{"id":"402d00b5-1137-4492-a58d-66af2d5417a1","doc_type":"law","title":"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n\n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n\n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n\n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n\n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n\n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n\n제4조의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n\n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n\n제5조(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n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n제7조(준공검사 신청서 등)\n\n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입주계약신청서 등)\n\n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n\n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n\n제12조 삭제 <2010.3.31>","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10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