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295af3-01cb-4715-ab01-24a18e5032b7","doc_type":"press_release","title":"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맞춰 대대적 개선,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summary":"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맞춰 대대적 개선,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공정거래개선과","body":"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맞춰 대대적 개선,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불공정거래개선과\n\n등록일\n2025.12.08\n\n조회\n4078\n\n작성자\n박근모\n\n담당부서\n\n불공정거래개선과\n\n등록일\n\n2025.12.08\n\n조회\n\n4078\n\n작성자\n\n박근모\n\n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맞춰 대대적 개선,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n\n- 12월 8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 조사\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br />\n<br />\n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상생협력법&rsquo;)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br />\n<br />\n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br />\n<br />\n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이다.<br />\n<br />\n특히, 올해 조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디지털화 확대 등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br />\n<br />\n첫째, 조사 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표본*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하여,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하였다.<br />\n<br />\n* 기존표본 : 수도권 32%, 비수도권 68%<br />\n<br />\n둘째,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을 선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률 등 조사결과는 별도로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br />\n<br />\n셋째, 위탁기업 설문조사를 신설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하여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br />\n<br />\n넷째,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작년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rsquo;25년 조사는 &rsquo;24년 하반기 거래를, &rsquo;26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br />\n<br />\n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br />\n<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639px;height:155px;\">◼ (1단계) 위탁기업 3,000개사 대상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br />\n<br />\n◼ (2단계)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 대상 설문조사<br />\n* 약정서 발급여부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br />\n<br />\n◼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br />\n*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외</td>\n</tr>\n</tbody>\n</table>\n<br />\n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lsquo;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rsquo;를 개최할 계획이다.<br />\n<br />\n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br />\n<br />\n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ldquo;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며 &ldquo;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8335\"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불공정거래개선과 박근모\n사무관 (04-●●●●-7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07_급변하는_거래_환경에_맞춰_대대적_개선,_2025년_수탁·위탁거래_정기_실태조사_실시(불공정거래개선과).hwpx\n[185.1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07_급변하는_거래_환경에_맞춰_대대적_개선,_2025년_수탁·위탁거래_정기_실태조사_실시(불공정거래개선과).pdf\n[280.92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n\n다음글\n20억 혜택의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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