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f8f074-5106-4688-8f97-33d7a0c35175","doc_type":"law","title":"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n\n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n\n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n\n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n\n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n\n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n\n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n\n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n\n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n\n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n\n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n\n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n\n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n\n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n\n제16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n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n\n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n\n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n\n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n\n제24조(종결처리 등)\n\n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n\n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n\n제2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n\n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n\n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n\n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n\n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n\n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n\n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815&type=HTML&mobileYn=&efYd=2025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