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bd3450-21c1-4e4e-a937-d5c2be0aca9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공고","summary":"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고 제2026-04호 2026년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4일","body":"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고 제2026-04호\n\n2026년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n2026년 8월 4일\n\n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n\n\n[첨부: 26073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신규채용 공고문.hwpx]\n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고 제2026-04호 2026년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공고   2026년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직급) 인원 주요업무 근무기관(근무장소) 공 무 직 (행정사무원)  1명 ○ 위원회  업무 사무보조 등   - 비서 및 관서운영 업무  -  서무, 복리후생, 교육, 청사관리 등 업무  - AI 관련 업무 ○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7층)  2 .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제4항에 근거 3개월 수습근무     -  수습기간 중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 나. 근무형태 및 보수 채용분야 근무형태 보수 공무직 (사무보조) ○ 주 5일, 40시간  - 근로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호봉제   -  시간급 10,320원 (‘26년 1호봉 기준 월 215만원정도) -  명절상여금, 시간외 근로수당 발생시 별도 지급    국토교통부 보수기준에 따름 *  근무상황에 따라 추가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  다.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고용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급 (400,000원 상당)  라. 기타사항  :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882호, `25.07.01.) 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참조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자격요건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7.12.31.일 이전 출생) 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60세 (정년)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ㅇ 「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 당되지 않는 자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 규정 준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만 반영)   ㅇ  직무관련 채용(응시)분야 인원 우대자격 요건 공무직(사무보조) 1명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아래 자격증만 인정) - MOS, ITQ,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ㅇ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에서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각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인 해당여부 확인 필요)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채용 절차  □  1차  ( 서류전형 )  ㅇ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통해 채용 적합 여부 를 서면으로 심 사    -다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합격처리  □ 2차  ( 면접전형 )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 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  로 평정     ※ 상 : 20점, 중 : 15점, 하 : 10점  (평정요소) 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협력적·적극적 자세 및 발전가능성  ㅇ총점 (면접 만점점수 100점+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 모두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요소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위원 모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의 경우 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 하는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상”이 동일하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중”의 개수가 동일하면 서류심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기 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나. 채용  일정 공고 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결격사유  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신규채용 ‘26.8.4.(화) ~8.14.(금) ‘26.8.4.(화) ~8.14.(금) ‘26.8.19.(수) (‘26.8.20.(목) , 홈페이지 공고) ‘26.8.25.(화) ‘26.8.26.(수)~9.2.(수) ‘26.9.4.(금) ‘26.9.8.(화) 예정    * 공고 및 서류전형 발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 일자리정보 → 직원채용정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예정이며,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예정)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간  :  ‘26.08.04.(화) ~ 08.14.(금) 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본 공고문에 공무직 채용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양식을 작성한 후, 일괄스캔하여 채용담당자 메일      ( k●●●●●●@korea.kr , q●●●●●●●●@korea.kr ) 로 온라인 제출 (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채용절차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응시번호는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회신예정 ※  지원서 작성․제출 시 주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출력하여  서명/날인한 후 스캔하여 제출 * 전체 파일을 목록 순서대로 스캔,  하나의 PDF파일 로 제출 나.  메일 제목 및 제출서류 제목(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제출 * 파일명 : 공무직 채용 지원서류 제출(지원자 성명) (중요) 필수 서류에 서명이나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   6. 제출서류 제출 서류 대상 •  ① 응시 원서, ②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⑤ 공정채용 확인서 , ⑥ 서약서,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각 1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 면접전형일 까지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온라인 제출, 방문제출 가능)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되는 지원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전임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7. 유의 사항  ㅇ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시 「국토교통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지침」제26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실시됩니다.   ㅇ  응시 원서 접수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전형 및 채용구분별 분 할 ․중복 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 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 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 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등) ,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 을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하여야 합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 사유, 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로 선발 가능합니다.  ㅇ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 합격자의 경우, 전자문서 및 국토교통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  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전형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 다.  ㅇ 채용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 04-●●●●-5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채용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연락처 * 담당자 기재 공무직 ㅇㅇㅇ 전형 (행정사무원) * 핸드폰 번호 □ 제출 서류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류명 비고 제출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4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 제4호 서식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공정채용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7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이하부터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까지 제출 8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록 포함) 9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서류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증명서 기재 및 제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0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 응시번호 ㅇ 응시분야   * 응시분야  미선택 시 불합격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  공무직 일반 전형 ㅇ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준) (한자)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 필     □ 면제 □  해당없음(여성) 주소 (거주지) 연락처 (휴대폰) 응시가능연령확인 □  18세 이상 ~ 60세 미만 전자우편 (이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 □  아니오 ㅇ 가점여부 ※ 채용공고문 상의 가점요건 확인 후 해당사항에 체크(서류심사 합격시 증명서 제출) □ 법정명(         )(10점) □ 법정명(         )(5점) □ 없음 ㅇ 자격사항  ※ 지원직무와 관련한 국가자격 기재(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ㅇ 경력사항  ※ 지원직무와 관련한 경력 중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근무처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귀 기관의 고객만족센터 공무직 채용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칸이 부족할 경우 ‘줄/칸 추가하기’ 등을 통해 추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명란 자필서명 또는 날인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3.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 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공고문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 ③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 ④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전자우편 있을 경우에만 작성 ⑤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가점여부: 취업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   *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까지 제출 ⑦ 자격 및 경력사항: 직무와 관련한 자격 및 경력사항 기재   *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까지 제출,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 어학성적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 불필요, 응시원서에도 기재하지 말 것 [별지 제2호 서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했던 기관의 구체적인 명칭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먼명조, 13pt, 검정, 줄간격 160%로 최대 2매까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원동기를 작성 해  주십시오. 2.  직무수행 계획과 업무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 발생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요 3 . 업무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직무역량, 관련 자격증 및 관련 경험·경력 등 포함)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 ․ 경력 ·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용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기재사항 적정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해당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해당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해당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    .     . 성명 :                (서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0000. 00. 00. 지 원 자 (서명)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제6호 서식] 공 정 채 용 확 인 서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공정채용 확산과 채용비리 척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국토교통부 내에 친인척이 재직하고(□있음 /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의 채용 과정에서  친 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음 / □없음) 을  확인합니다.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없음) 을 확인합니다. 4.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있음 / □없음) 연번 성명(본인)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본인은 우리 기관에 채용 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ㆍ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친인척의 범위  ㅇ  국토교통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지침 제24조 제3항에 따른 친인척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예시)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부모 자녀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외가 -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 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부모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 -  백부, 숙부 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 주 의 사 항 - 1.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자기 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5. 채용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접수번호(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채용","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fetched_at":"2026-08-04T15:02:02+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81/DTL.jsp?id=N0303_B&cate=&mode=view&idx=269207&key=&search=&search_regdate_s=2025-08-04&search_regdate_e=2026-08-04&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N0303_B/&fileName=260731+%EB%8C%80%EB%8F%84%EC%8B%9C%EA%B6%8C%EA%B4%91%EC%97%AD%EA%B5%90%ED%86%B5%EC%9C%84%EC%9B%90%ED%9A%8C+%EA%B3%B5%EB%AC%B4%EC%A7%81+%EC%8B%A0%EA%B7%9C%EC%B1%84%EC%9A%A9+%EA%B3%B5%EA%B3%A0%EB%AC%B8.hwpx","name":"26073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신규채용 공고문.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BORD0201&id=269207&num=1&bid=N0303_B","name":"26073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신규채용 공고문.hwpx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N0303_B/&fileName=260731+%EB%8C%80%EB%8F%84%EC%8B%9C%EA%B6%8C%EA%B4%91%EC%97%AD%EA%B5%90%ED%86%B5%EC%9C%84%EC%9B%90%ED%9A%8C+%EA%B3%B5%EB%AC%B4%EC%A7%81+%EC%8B%A0%EA%B7%9C%EC%B1%84%EC%9A%A9+%EA%B3%B5%EA%B3%A0%EB%AC%B8.pdf","name":"26073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신규채용 공고문.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BORD0201&id=269207&num=2&bid=N0303_B","name":"26073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직 신규채용 공고문.pdf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3c70c0-80c7-43ef-bf2e-62c59759003e","doc_type":"notice","title":"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외 준용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공고","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60bd859b-dafb-4262-aca2-2a0f6bcfd49c","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bc-12BL)","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eba63b69-71f1-4ec9-ab86-a047c3ce6726","doc_type":"notice","title":"드론공원 지정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8ee5a43f-5c96-4852-8184-60c11b7925f2","doc_type":"notice","title":"2026년 7월 골재채취 능력평가(수시) 결과 공시","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bb2ff782-f8ad-4b3f-be3e-2e3300ca865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조류탐지레이더 시범운용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레이더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향후 예정된 레이더 구축사업 입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8-03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