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bcf7e3-e74c-46e9-9d50-3885da4151fb","doc_type":"policy","title":"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앱으로 간편하게","summary":"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24′ 앱으로 청구 총 4223개 요양기관 참여 확정…210개 병원부터 순차 시행 앞으로 병원 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24′ 앱으로 청구 총 4223개 요양기관 참여 확정…210개 병원부터 순차 시행\n\n앞으로 병원 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n\n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n\n현재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 등 4223개로, 이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n\n이에 보험가입자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https://www.silson24.or.kr/)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n\n실손24 누리집.\n\n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n\n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 가능하다.\n\n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포스터 및 리플릿 배치를 완료했고,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응대 예정이다.\n\n미성년자 자녀 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실손24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도 가능하다.\n\n한편,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은 없다. 보험업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n\n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연을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보험개발원은 이날 금융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개최해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및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n\n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동안 포기했던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었지만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n\n김 위원장은 이어서,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 7만개와 약국 2만 5000개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n\n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었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n\n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n\n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절감되는 보험회사 비용이 국민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지는 등 청구 전산화에 따른 효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2),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2667),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02-●●●●-7466), 보험개발원 실손청구전산화추진단(02-●●●●-4702),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02-●●●●-6658),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02-●●●●-85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5T16:1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5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