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b7d4dc-48f5-483e-a0da-b2e701f116b7","doc_type":"notice","title":"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summary":"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body":"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n\n서비스분야: 보건·의료\n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r\n※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r\n※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r\n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r\n2. 부속기종양적출술 \r\n3. 난소부분절제술 \r\n4. 고환적출술 \r\n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r\n6. 부고환적출술 \r\n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r\n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r\n-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r\n※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r\n-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r\n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n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r\n※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r\n※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r\n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r\n2. 부속기종양적출술 \r\n3. 난소부분절제술 \r\n4. 고환적출술 \r\n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r\n6. 부고환적출술 \r\n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r\n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r\n-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r\n※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r\n-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r\n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n지원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r\n-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r\n※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r\n○ 지원 횟수 : 생애 1회\r\n○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r\n※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r\n※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가구\n신청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출산정책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58","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9-16T13:39:35+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5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자보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166aba0-2389-4762-8420-d13e4ef1507f","doc_type":"law","title":"모자보건법 시행령","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id":"bbbc0eb8-4d7a-47fc-9b4a-53ed6d049bdc","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을 잇는 희망의 연결고리, 정자·난자 냉동 지원사업","published_at":"2025-06-04T16:17: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