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fbba61-8995-4c4e-bdc5-7473bf360960","doc_type":"law","title":"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n\n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9>\n\n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9.19>\n\n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n\n제6조 삭제 <2019.8.20>\n\n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4.29, 2015.12.28, 2016.6.28, 2017.9.19, 2018.7.16, 2020.7.7>\n\n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9.19>\n\n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n\n제9조(공청회의 개최)\n\n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n\n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n\n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n\n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n\n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9.19>\n\n제17조(사업시행자)\n\n제18조 삭제 <2016.6.28>\n\n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n\n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n\n제21조(준공검사)\n\n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n\n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11.20, 2017.9.19>\n\n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n\n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n\n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9.19>\n\n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n\n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9.19>\n\n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9.19>\n\n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n\n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26조(위원회의 운영)\n\n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n\n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n\n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n\n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n\n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9.19>\n\n제29조(보조 또는 융자)\n\n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n\n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n\n제32조(인증의 취소)\n\n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n\n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개정 2019.2.8>\n\n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n\n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n\n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n\n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n\n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n\n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n\n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n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n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n\n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n\n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n\n제45조 삭제 <2021.6.15>\n\n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n\n제46조 삭제 <2021.6.15>\n\n제47조 삭제 <2021.6.15>\n\n제48조 삭제 <2021.6.15>\n\n제49조 삭제 <2021.6.15>\n\n제50조 삭제 <2021.6.15>\n\n제51조 삭제 <2021.6.15>\n\n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n\n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n\n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n\n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n\n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n\n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n\n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n\n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n\n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n\n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n\n제58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n\n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n\n제9장 보칙 <개정 2019.8.20, 2020.2.25>\n\n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n\n제60조(업무의 위탁)\n\n제10장 벌칙 <신설 2019.8.20, 2020.2.25>\n\n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8, 2019.8.20, 2020.2.25>","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647&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