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c2e59c-7037-4a37-a78f-d7422803ebe2","doc_type":"notice","title":"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summary":"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body":"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n\n서비스분야: 고용·창업\n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n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n지원내용: □ (지원요건) \r\n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r\n㉮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r\n㉯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r\n㉰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r\n*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r\n㉱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r\n㉲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r\n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r\n㉮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r\n㉯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r\n㉰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r\n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r\n㉮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r\n㉯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r\n㉰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r\n㉱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r\n*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r\n㉲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r\n㉳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r\n□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r\n❶ 장려금(월 30만원)\r\n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r\n*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r\n**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r\n※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n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n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