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b52d6f-6375-418a-813a-96c82bb0bda2","doc_type":"law","title":"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11>\n\n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n\n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7.24>\n\n제4조 삭제 <2015.7.24>\n\n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n\n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n\n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n\n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n\n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n\n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n\n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n\n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n\n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n\n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n\n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n\n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n\n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n\n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n\n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n\n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n\n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n\n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n\n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6>\n\n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5.11, 2022.12.6>\n\n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2.12.6>\n\n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n\n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24>\n\n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n\n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n\n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n\n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n\n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n\n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18.5.21>\n\n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n\n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n\n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n\n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n\n제7장 보칙\n\n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n\n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n\n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n\n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n\n제49조(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n\n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0.1>\n\n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8장 벌칙\n\n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0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60d4e7d-7e0c-4a97-8b89-b0e8c608b585","doc_type":"press_release","title":"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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