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8081f2-7cc5-4dec-ad35-368b38e39829","doc_type":"law","title":"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n\n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n\n제3조(소규모임가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를 말한다.\n\n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다.\n\n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n\n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n\n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8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n\n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n\n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n\n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12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n\n제1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n\n제1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n\n제15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n\n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n\n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n\n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n\n제19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n\n제2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1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n\n제22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2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n\n제24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n\n제25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n\n제2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n\n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n\n제28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n\n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n\n제2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n\n제30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31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n\n제4장 보칙\n\n제32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n\n제33조(지도 등)\n\n제34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35조(권한의 위임)\n\n제3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n\n제5장 벌칙\n\n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129&type=HTML&mobileYn=&efYd=202605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58b3aa6-4cb3-4e24-98a8-93e24a950c6c","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