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6a3387-f749-478c-8828-74634082b6c4","doc_type":"law","title":"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물리적방호 교육대상 기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n\n제3조(물리적방호 교육대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 직무별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원자력사업자가 지정하는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및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하 \"방호종사자\"라 한다)\n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상의 운영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n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상의 물리적방호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n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방호비상계획상의 운영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n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상의 보안관련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n마.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 중 물리적방호 업무 담당자\n2.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하 \"원자력시설근무자\"라 한다)\n3.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하 \"교육대상 기관 직원\"이라 한다)\n\n제4조(방호종사자 명단제출) ①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은 방호종사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인사이동 등으로 방호종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원자력사업자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예정일 7일 이전에 수탁기관명, 대표자, 수탁기관의 주소, 수탁기간 등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n\n제4조의2(교육시설 및 장비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육시설\n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운영에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 인원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n2. 교육장비\n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와 침입탐지장비, 보안검색장비, 출입통제장비 등 물리적방호 실습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n「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별표1의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n\n제5조(강사의 자격)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이란「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발급된 물리적방호 분야의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등을 말한다.\n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란 국제원자력기구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n\n제6조 삭제\n\n제7조(교육추진 절차)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일시 및 장소\n2. 교육 대상\n3. 강사의 인적사항\n4. 교육내용 및 기자재\n5. 교육방법\n6. 교육의 평가방법\n7. 기록의 유지\n② 교육기관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교육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 및 예산소요내역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자체 교육기관은 예산 소요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n\n제8조(교육실시 방법) 물리적방호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n1. 교육은 강의(원격강의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현장실습 등을 병행할 수 있다.\n2.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원자력시설근무자와 교육대상 기관 직원의 교육은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n3. 방호종사자의 교육은 교육시간의 10분의 6까지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n4.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n제9조 삭제\n\n제10조 삭제\n\n제11조 삭제\n\n제12조 삭제\n\n제13조(훈련)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n1. 부분훈련: 사업소별 대상으로 비상조직별로 매 반기 1회 이상 방호비상훈련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할 것\n2. 전체훈련: 사업소별 대상으로 전 비상조직이 참여하여 매년 1회 이상 방호비상훈련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할 것\n②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방호비상계획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계획의 실효성,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에 대한 각 비상조직의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주기적인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n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n1. 설계기준위협에 따른 위협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할 것\n2.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및 대응시나리오는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것\n3. 훈련에 참여하는 방호종사자,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또는 임무를 기술할 것\n4. 위협시나리오에 대처하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람 및 물자의 동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과 대응조직의 모든 주요 요소가 훈련될 수 있도록 할 것\n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ㆍ보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할 것\n가. 방호비상계획 등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n나.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등에 관한 사항\n다. 방호종사자의 임무숙지 및 비상대응능력 등에 관한 사항\n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계획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n④ 물리적방호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n\n제1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18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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