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499eef-8b01-4eb6-8236-624c557bee9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summary":"<보도 주요 내용> 10월 17일(금) 매일경제 「영농형 태양광 규제 확 푼다는 정부··· 文정부 교훈 잊었나」 기사에서 \"❶ 발전사업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 우려\", \"❷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 임대료 상승 등 임차농 부담 증가\", \"❸ 농업진흥지역 발전사업 허용 및 사업 기간 확대(8년 → 23년)에 따른 우량농지 보전, 농업생산 기반 약화 우려\"를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body":"<보도 주요 내용>\n\n10월 17일(금) 매일경제 「영농형 태양광 규제 확 푼다는 정부··· 文정부 교훈 잊었나」 기사에서 \"❶ 발전사업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 우려\", \"❷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 임대료 상승 등 임차농 부담 증가\", \"❸ 농업진흥지역 발전사업 허용 및 사업 기간 확대(8년 → 23년)에 따른 우량농지 보전, 농업생산 기반 약화 우려\"를 보도\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❶ 정부는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주민·공동체·농업인에게 수익 환원 원칙에 근거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질서정연하게 도입,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농촌 경관 문제에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n\n❷ 영농형 태양광 추진에 따른 농지 임대료 상승 등 임차농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 임차농에 발전사업 참여 기회 제공, 사업수익 공유 등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❸ 영농형태양광의 사업기간 확대는 발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n\n*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분석 결과,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20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n\n-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성실한 영농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포함,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농지 및 농업생산 기반을 보전할 것입니다.\n\n정부는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철저한 영농 관리로 농촌 태양광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지잠식, 임차농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인 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n\n또한,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제도화 전 시범사업 추진 단계이므로,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7T17:58:02+09:00","fetched_at":"2026-07-04T11:32: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16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