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c65cbc-46da-4126-b093-aa8ccb4b7ab1","doc_type":"notice","title":"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summary":"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body":"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r\n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r\n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r\n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r\n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r\n-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r\n-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r\n-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r\n-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r\n-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r\n-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r\n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r\nㅇ 국가유공자 \r\n-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r\n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r\nㅇ 단체 \r\n-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r\n-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r\n-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r\n-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n선정기준: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r\n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r\n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r\n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r\n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r\n-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r\n-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r\n-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r\n-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r\n-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r\n-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r\n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r\nㅇ 국가유공자 \r\n-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r\n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r\nㅇ 단체 \r\n-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r\n-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r\n-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r\n-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n지원내용: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r\n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r\n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r\n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n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057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2100000012","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3-08-23T10:38:15+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21000000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