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90c134-ec40-4de0-bbb3-ce923313be71","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n②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관리기관\"이란 법 제27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n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n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n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기금의 운용ㆍ관리\n\n제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영 제15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n② 심의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 관리부서의 장 또는 기금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n⑤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한다.\n\n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n\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4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n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n\n제5조(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n②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n③ 자산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관리기관의 자산운용 부서장으로 한다.\n\n제6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n② 관리기관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n\n제7조(자산운용지침) ① 관리기관의 장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n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n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n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n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n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n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금융투자상품 포함)\n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n3.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n4.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n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n\n제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기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포함한 운용총칙\n2. 기금조성계획 및 자금운용계획\n3.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n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n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편성) ①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기금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계획\n3. 자금수지계획(기금ㆍ자체수입과 그 밖의 수입을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n4.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n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n③ 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수 있다.\n④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n⑤ 장관 또는 위원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때에는 이를 지원받는 기관의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금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한다.\n\n제10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포함한다.\n1.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n2.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n3. 그 밖에 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n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3장 기금의 회계 등\n\n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n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담당할 때 각자의 재정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12조(기금의 회계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n\n제13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금계정에 수입금을 납입하게 하려면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원인행위를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n\n제14조(기금의 지출) ①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n② 기금지출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다.\n\n제15조(자금운용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ㆍ지출의 전망 그 밖의 자금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연도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장관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16조(기금배정 및 인출) ①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기금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배정계획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7조(회계서류의 보존)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ㆍ지출ㆍ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n\n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19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려면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2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국가재정법」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장관과 위원장은「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1조(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장관 또는 위원장은 기금수입금의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처분 건이 발생하는 경우「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장 기금사업의 수행\n\n제22조(사업의 수행기간)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의 기간은「국가회계법」상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n제23조(기금 지원금의 관리)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기금 지원금\"이라 한다)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②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n\n제24조(기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기금재원 배분 계획과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기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기금사업의 재정집행 및 수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점검계획(기금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n④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관련 비리 및 부패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5조(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 ① 장관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권리와 의무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n\n제26조(출연사업) ① 장관은 해당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담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n제27조(보조사업) 보조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44조에 따른 부속지침을 적용한다.\n\n제28조(위탁사업)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금 사업의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위탁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n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협약 체결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n제29조(융자사업)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사업을 시행하려면 기금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이 규정 및 관리기관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를 수행한다.\n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n\n제30조(출자 및 투자사업) ① 장관은 법제26조의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금 또는 출자금의 상환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 또는 출자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n\n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n\n제32조(정책연구사업) 기금으로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n\n제33조(협약사항 등의 변경) ① 장관은 기금사업의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ㆍ수행계획서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n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리기관의 장 및 협약체결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34조(수행상황 보고) ① 전담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n1. 중간보고 : 매년 7월 말일까지\n2. 최종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n3. 정산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필요한 때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n③ 보조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n\n제35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 ①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금사업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범위와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n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해 기금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n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사업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n④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n\n제35조의2(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기금사업의 효율성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협의체는 기금사업 성과 확산 및 홍보, 기금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기금사업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기금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n\n제36조(기금사업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n\n제37조(출연금ㆍ보조금등의 이월) 관리기관등은 장관 또는 위원장이 교부한 기금사업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n제38조(기금사업 집행 잔액 및 불인정액, 이자수입의 처리)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n1. 관리기관\n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n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n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 사업자로부터 반납 받은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반납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n2.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n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 기금계정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n나.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 관리기관의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n②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n③ 관리기관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 이자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n\n제5장 보 칙\n\n제39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40조(보고 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n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n3. 지원자금의 회수내역\n4.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n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n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41조(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n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③ 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기금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그 업무를검사 또는지도ㆍ감독하게 할수있다.\n④ 장관은 관리기관등이 고의, 거짓 등 위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42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등의 임직원은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3조(권한의 위임) ① 장관은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관련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국장에게, 그 밖의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n② 장관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44조(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n\n1.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n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n3.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n4.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n5. 제35조2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n6.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n7. 그 밖에 장관이 기금사업 부속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n\n제45조(기금사업 적용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84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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