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876164-63bf-44ac-8b69-c3b83572c497","doc_type":"law","title":"환경보건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1.5.19, 2012.2.1, 2013.6.4, 2024.3.19, 2025.10.1>\n\n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4조(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n\n제5조(국가 등의 책무)\n\n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n\n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n\n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n\n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n\n제9조(환경보건위원회)\n\n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n\n제2장 위해성평가 등\n\n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n\n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n\n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n\n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n\n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n\n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n\n제16조 삭제 <2021.1.5>\n\n제17조 삭제 <2024.3.19>\n\n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n\n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n\n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n\n제20조(국가 등의 지원)\n\n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n\n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n\n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n\n제20조의6(과징금 처분)\n\n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n\n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n\n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n\n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n\n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23조의3(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n\n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n\n제24조의2(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n\n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n\n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n\n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5장 보칙\n\n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n\n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n\n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n\n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n\n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ㆍ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9조(보고와 검사 등)\n\n제29조의2(수수료)\n\n제29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0.1>\n\n제30조(위임 및 위탁)\n\n제6장 벌칙\n\n제31조(벌칙)\n\n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n제32조(양벌규정)\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803&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보건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