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82649c-5cd4-4dbd-a217-26f4f49ac57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내 거주 외국인 입양신청 어려움 없도록 개선”","summary":"8월 19일 중앙일보 <“해외 입양 숱하게 보내면서 국제부부 입양 왜 거부하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19일 중앙일보 <“해외 입양 숱하게 보내면서 국제부부 입양 왜 거부하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아동을 입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n\n[복지부 설명]\n\n□ 내년 7월부터는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 신청을 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n\n○ 예비양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아동을 국내에서 양육하게 되면 국내입양특별법상 국내입양에 해당합니다.\n\n○ 지난해 전부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을 조사하여야 합니다.\n\n- 또한, 이 과정에서 양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n\n* 국내입양특별법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3항\n\n○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 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입양 신청과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등을 포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n\n□ 참고로,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을 진행하며 양부모 적격을 조사하고, 아동과의 결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n\n○ 입양기관은 법률의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국내 양부모 결연을 우선 추진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국외 입양을 진행합니다.\n\n○ 한국에 거주하며 입양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입양기관이 양부모 적격 조사를 해야 하나,\n\n- 외국 본국으로부터의 적격 확인 등도 필요*하여, 외국 협약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n\n* 외국인 입양허가를 위해서는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 본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에 대한 증명 등이 필요\n\n※ 국외 입양의 경우, 외국 협약기관에 신청한 입양인의 적격은 협약기관이 조사\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34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9T18:42: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8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