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666317-ae54-45b7-99ea-bff1330a22b9","doc_type":"law","title":"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n\n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n\n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n\n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n\n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개정 2025.2.18>\n\n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18.1.18>\n\n제4조 삭제 <2025.2.18>\n\n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n\n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n\n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n\n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개정 2010.2.18>\n\n제7조(지정신청 등)\n\n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n\n제9조 삭제 <1999.2.19>\n\n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n\n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n\n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n\n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8.11.23>\n\n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n\n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n\n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n\n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9.4.23>\n\n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n\n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n\n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n\n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n\n제21조(표기비용)\n\n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개정 1999.12.31>\n\n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n\n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n\n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n\n제23조의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n\n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3.9.6, 2016.2.4>\n\n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n\n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n\n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n\n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n\n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n\n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n\n제26조의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n\n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n\n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n\n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n\n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017.10.26>\n\n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n\n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개정 2023.5.25>\n\n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2.16>\n\n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n\n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n\n제32조(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n\n제33조(등록증 발급 등)\n\n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2017.1.6, 2023.5.25, 2024.2.16>\n\n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정 2003.1.2>\n\n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n\n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n\n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n\n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n\n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n\n제39조(제원의 통보)\n\n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n\n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n\n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n\n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n\n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n\n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n\n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n\n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신설 2011.12.15, 2014.10.31>\n\n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품의 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5, 2025.2.18>\n\n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n\n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n\n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n\n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n\n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n\n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n\n제40조의11(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n\n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n\n제40조의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n\n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n\n제40조의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n\n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n\n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설 2025.2.18>\n\n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n\n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n\n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n\n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n\n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n\n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n\n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n\n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n\n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n\n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신설 2025.8.14>\n\n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n\n제40조의27(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n\n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0조의2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n\n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n\n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신설 2003.1.2>\n\n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신설 2003.1.2>\n\n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n\n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n\n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n\n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n\n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n\n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25>\n\n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n\n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n\n제45조 삭제 <2018.11.23>\n\n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n\n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n\n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n\n제2절 성능시험 <개정 2003.1.2>\n\n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23.5.25>\n\n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7.1.6>\n\n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n\n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n\n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n\n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n\n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n\n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n\n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n\n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n\n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1.2, 2011.12.15>\n\n제50조(자료의 제공)\n\n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3.3.23, 2014.1.16, 2017.7.18, 2023.5.25>\n\n제52조(자료의 제출)\n\n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1.2>\n\n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n\n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n\n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n\n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n\n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n\n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n\n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n\n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n\n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n\n제56조의5(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n\n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n\n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8>\n\n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n\n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n\n제56조의10(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n\n제56조의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n\n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신설 2025.8.14>\n\n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n\n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n\n제56조의14(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n\n제56조의15(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n\n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n\n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n\n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n\n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개정 2025.8.14>\n\n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n\n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n\n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n\n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n\n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개정 2025.8.14>\n\n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n\n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n\n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n\n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n\n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n\n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8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n\n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n\n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n\n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n\n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n\n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n\n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n\n제1절 점검 및 정비\n\n제58조 삭제 <1999.12.31>\n\n제59조 삭제 <2013.12.12>\n\n제59조의2 삭제 <2013.12.12>\n\n제60조 삭제 <2013.12.12>\n\n제61조 삭제 <2013.12.12>\n\n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n\n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n\n제63조(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n\n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n\n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n\n제64조(운행정지명령)\n\n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n\n제3절 삭제 <1999.12.31>\n\n제65조 삭제 <1999.12.31>\n\n제66조 삭제 <1999.12.31>\n\n제67조 삭제 <1999.12.31>\n\n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n\n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n\n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n\n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n\n제2절 삭제 <1999.12.31>\n\n제70조 삭제 <1999.12.31>\n\n제71조 삭제 <1999.12.31>\n\n제72조 삭제 <1999.12.31>\n\n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n\n제1절 자동차의 검사\n\n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n\n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n\n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n\n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n\n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n\n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7.20, 2020.10.16, 2023.5.25>\n\n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20.2.28, 2021.10.14, 2021.12.16, 2024.12.31>\n\n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n\n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1.10.14>\n\n제80조(검사의 실시등)\n\n제80조의2 삭제 <2024.12.31>\n\n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n\n제81조(재검사)\n\n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n\n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9.16, 2010.2.18, 2010.6.30>\n\n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n\n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개정 2001.4.19>\n\n제85조 삭제 <1999.2.19>\n\n제3절 지정정비사업자\n\n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n\n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n\n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n\n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n\n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개정 2025.2.7>\n\n제90조(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n\n제91조(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n\n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n\n제93조(검사기술인력의 교육)\n\n제93조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n\n제93조의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n\n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n\n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n\n제94조(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n\n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n\n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n\n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n\n제97조 삭제 <1999.2.19>\n\n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n\n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신설 2018.11.23>\n\n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n\n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n\n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n\n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n\n제98조의6(환불 기준 등)\n\n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n\n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n\n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n\n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n\n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n\n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n\n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n\n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n\n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n\n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n\n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n\n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n\n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n\n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n\n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n\n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0, 2025.2.18>\n\n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n\n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n\n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n\n제108조의2 삭제 <2025.4.28>\n\n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n\n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n\n제109조의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n\n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n\n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신설 2025.4.28>\n\n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n\n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110조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n\n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n\n제1절 통칙\n\n제111조(등록신청등)\n\n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5와 같다. <개정 2023.5.25, 2025.4.28>\n\n제112조(변경등록)\n\n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n\n제114조 삭제 <1999.2.19>\n\n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n\n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n\n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n\n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n\n제2절 자동차매매업\n\n제118조 삭제 <1999.12.31>\n\n제119조 삭제 <1999.12.31>\n\n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n\n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n\n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n\n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n\n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n\n제2절의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신설 2023.6.9>\n\n제12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n\n제12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n\n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n\n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n\n제123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n\n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n\n제3절 자동차경매장\n\n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n\n제125조 삭제 <1999.12.31>\n\n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n\n제127조(변경승인등)\n\n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n\n제129조(경매보증금등)\n\n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n\n제4절 자동차정비업\n\n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n\n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9.4.23, 2025.4.28>\n\n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n\n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n\n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n\n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n\n제136조의2(정비기술교육)\n\n제136조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136조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n\n제137조(정비요금 등)\n\n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개정 2010.2.18>\n\n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n\n제139조(폐차사원증의 관리등)\n\n제139조의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n\n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n\n제141조(폐차요청등)\n\n제142조(폐차금지등)\n\n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n\n제144조(폐차수수료등)\n\n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신설 2018.11.23>\n\n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n\n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n\n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n\n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n\n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n\n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n\n제147조(정관)\n\n제148조(지도ㆍ감독)\n\n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n\n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n\n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n\n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n\n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7.7.18, 2018.6.27, 2019.8.20, 2021.2.5, 2022.4.14, 2023.5.25, 2025.12.2>\n\n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n\n제152조(자료의 입력)\n\n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n\n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n\n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14, 2013.3.23>\n\n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n\n제154조의3(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n\n제17장 보칙\n\n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개정 2010.2.18>\n\n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3.10>\n\n제156조(수수료액)\n\n제157조(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란 제94조제1항제1호의 택시미터를 말한다.\n\n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n\n제18장 통고처분 <신설 2001.6.30>\n\n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n\n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695&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c912270-84a8-4018-bf4b-9233b51362fa","doc_type":"notice","title":"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고시","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4331e58d-c997-4d27-9a04-cf15f690548c","doc_type":"notice","title":"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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