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36b1d9-2e63-4a2f-9e5b-fa31d627fa4a","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n\n제2장 당직근무\n\n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n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n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n\n제4조(당직 편성 및 운영) ① 당직근무 대상자는 파견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직위자 및 그 직위 경력자는 제외한다.\n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를 포함한다)을 마련한 경우\n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n③ < 삭 제 >\n\n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하 \"당직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익월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n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n제6조(당직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n1. 임신중인 자 또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n2.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장비 및 물자 취급에 지장이 있는 자\n3. 운전원\n4. 정무직 비서실 근무자\n5. 당직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자\n6. 파견복귀 예정자(복귀예정일까지 1개월 미만)\n7. 퇴직 예정자(퇴직예정일까지 1년 미만)\n8. 기타 별도 계획 등으로 인해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당직담당 과장이 인정한 자\n\n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n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에 대한 순찰ㆍ점검.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n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n3. 문서 등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전화 민원의 응대\n4.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n5. 당직근무일지 기록\n6. 최종퇴청자 대상 보안점검 안내\n② 각 부서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n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담당 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한다.\n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n③ 숙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당직담당 과장에게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당직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 간 인계ㆍ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n\n제9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순찰ㆍ점검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위원회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n\n제10조(당직근무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n\n제11조(당직 비품)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당직근무일지\n2. 전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 대장\n3.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n4.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보안점검용 열쇠(마스터 출입카드 포함)\n5. 당직용 휴대폰\n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법령\n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n\n제12조(당직휴무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n② 숙직근무자는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n\n제13조(재택당직근무 등) ① 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n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n2. 통신연락체계 구축\n3. 일과종료 후 1시간 사무실 대기.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n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n② 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당직신고ㆍ비품수령ㆍ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계인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n\n제14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당직용 출입통제시스템 마스터카드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전화(당직용 휴대폰 포함)와 팩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ㆍ점검해야 한다.\n\n제15조(당직 점검) ① 운영지원과장은 직접 또는 별도의 인원을 지정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n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3장 비상근무\n\n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n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n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n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n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n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n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n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n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18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 중 제16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위원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n② 당직근무자는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6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일 경우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n③ 비상소집 이후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19조(비상소집 후 근무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n②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과 휴가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n\n③ 각 부서의 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n제20조(필수요원의 지정)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다음 인원이 포함되도록 한다.\n1. 비상대비업무담당자\n2. 부서 문서 접수ㆍ처리자(서무업무 담당자)\n3. 통신ㆍ정보화 요원\n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수요원으로 지정한 인원\n\n제21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위원회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n② 각 부서의 장은 부서의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그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본 1부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n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은 부서별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ㆍ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정비ㆍ보완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7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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