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ffaee5-a06e-405d-bdde-8fed349d47f0","doc_type":"notice","title":"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summary":"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시설)","body":"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n\n서비스분야: 문화·환경\n지원대상: (시설)\r\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r\n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r\n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r\n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r\n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r\n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r\n7.18세이하 아동\r\n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r\n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r\n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r\n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r\n(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r\n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r\n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r\n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r\n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r\n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r\n\r\n\r\n(프로그램)\r\n「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r\n「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r\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r\n「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r\n「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r\n「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r\n「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r\n「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r\n(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r\n「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r\n「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r\n「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r\n「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r\n「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r\n「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r\n「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r\n「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r\n「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n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r\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r\n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r\n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r\n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r\n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r\n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r\n7. 18세이하 아동\r\n\r\n○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r\n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r\n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r\n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r\n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r\n(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r\n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r\n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r\n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r\n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r\n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r\n\r\n○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r\n「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r\n「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r\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r\n「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r\n「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r\n「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r\n「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r\n「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r\n(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r\n「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r\n「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r\n「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r\n「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r\n「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r\n「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r\n「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r\n「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r\n「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시흥도시공사 / 지방공기업\n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n문의: 김은혜/03-●●●●-784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1","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3-10-24T10:52:36+09:00","fetched_at":"2026-07-16T19:06:2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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