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e3f6d2-b7e3-46b8-bbcd-8d0e3de2b61c","doc_type":"law","title":"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세무서(지서 포함, 이하 동일)에 적용한다.\n② 지방청, 교육원, 지원센터, 상담센터는 1차 소속기관으로 하고, 세무서는 2차 소속기관으로 한다.\n③ 본청과 소속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규정, 규칙 및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각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n2.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n3. 보안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감사 및 점검\n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의 기록ㆍ유지 실태조사\n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n6.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n\n제4조(사무취급) ① 본청과 각 지방청의 운영지원과는 보안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② 지방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부서가 관장한다.\n1. 교육원 : 교육지원과\n2. 지원센터 : 분석감정과\n3. 상담센터 : 업무지원팀\n4. 세무서 : 징세과\n\n제5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① 이 훈령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n1. 본청 및 지방청 : 운영지원과장\n2. 교육원 : 교육지원과장\n3. 지원센터 : 분석감정과장\n4. 상담센터 : 업무지원팀장\n5. 세무서 : 징세과장\n②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효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n1. 본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대변인, 비상안전담당관 포함)\n2. 지방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감사관, 납세자보호담당관 포함,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 징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과학조사담당관 포함)\n3. 교육원, 지원센터 : 각 과장\n4. 상담센터 : 각 팀장\n5. 세무서 : 각 과장, 지서장\n③ 효율적인 전산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을 두고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본청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보안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n1. 본청 :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n2. 소속기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규정\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n⑤ 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각급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보안 업무 계획 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n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n3. 보안 교육\n4. 비밀소유현황조사\n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n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n7. 국가보안시설 관리ㆍ감독 업무\n8. 정보통신보안 업무\n9.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n⑥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해당부서 내에서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n\n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보안업무의 신중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n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n1.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조정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n2.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평가에 관한 사항\n3. 신원특이자의 임명, 비밀취급 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n4.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및 설명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심의를 요하는 사항\n③ 본청 보안심사위원회는 제2항 이외에 규정 제3조의 3 및 규칙 제2조의 3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n④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임명된다.\n1. 본청\n　 차장, 각 국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n2. 지방청\n　 국장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 부위원장은 직제상 차순위자,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n3. 교육원, 지원센터\n　 과장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 부위원장은 직제상 차순위자, 간사는 교육지원과장(또는 분석감정과장)이 된다.\n4. 상담센터\n　 팀장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 부위원장은 직제상 차순위자, 간사는 업무지원팀장이 된다.\n⑤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보안심사위원회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한다.\n\n제7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국세청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등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③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포함)(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계획을 2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보안담당관은 매년 7월에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포함)에 대한 추진실적평가(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7월 10일까지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평가는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이 수립 및 실시하고,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n⑥ 세무서의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포함) 및 추진실적평가는 지방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지방청 보안담당관이 취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n⑦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추진실적평가 대상기간은 전년 6월 1일부터 당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n\n제2장 인원보안\n\n제1절 총 칙\n\n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보안담당관은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를 각급 기관의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n\n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n\n제9조(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지정) ①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국세청장이며, 소속기관의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n1. 지방청 : 지방국세청장\n2. 교육원 : 국세공무원교육원장\n3. 지원센터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n4. 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장\n5. 세무서 : 세무서장\n② 제1항에 따라 인가권을 위임 받은 자는 산하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n\n제10조(비밀취급 인가)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n1. 본청 : 과장 이상, 청ㆍ차장 비서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팀장ㆍ인사기획과 인사 1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각 국실(대변인실 포함) 보안업무담당 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비상담당 팀장 및 비상업무담당자\n2. 지방청 : 과장 이상, 운영지원과 행정ㆍ인사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각 국실(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포함,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실, 징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과학조사담당관실 포함) 보안업무담당 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n3. 교육원 : 과장 이상, 교육지원과 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n4. 지원센터 : 과장 이상,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n5. 상담센터 : 팀장 이상,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n6. 세무서 : 과장 이상, 지서장, 운영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n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된 자 이 외에 소속직원 중 임무 및 직책을 고려하여 비밀취급을 인가 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비밀취급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n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n1.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된 자\n2.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n④ 각급 관리자는 되도록 소속 직원 중 경력 5년 이상(지방청은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보안업무담당경력이 있는 자는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안업무담당자로 지정이 가능하다.\n⑤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n⑥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n⑦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국세청 고유업무 관련 대외비를 생산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대외비의 보관은 대외비 보관책임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한다.\n\n제1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 ① 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가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집행은 최초 비밀취급 인가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n1. 서약 집행(별지 제8호 서식)\n2. 문서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명령\n3.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등재\n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③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암호자재취급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n1. 문서에 의한 암호자재취급 인가 명령\n2.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등재\n④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임용시 작성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시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별지 제11호 서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n\n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n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이 훈령과 규정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하여야 한다.\n\n제13조(비밀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 발령하여야 한다.\n②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해제사유를 기록하고 붉은색으로 삭제하여야 한다.\n③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n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함)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n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n④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n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n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n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n⑤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n⑥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n\n제14조(인사기록사항 정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사항을 인사기록사항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n\n제3절 신원조사\n\n제15조(신원조사) ①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n1. 공무원 임용 예정자\n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n3.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n4.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n5. 공무원이 아닌 청사상시출입자\n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임용 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 회보사항을 고려하여 임용 조치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보직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n③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인 경우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n④ 신원조사는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n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은 국가정보원장\n2. 4급 이하 공무원, 임시직, 단순고용원 등은 지방경찰청장\n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청사상시출입자에 대하여 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은 신원조사를 생략하고, 신원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n\n제1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n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n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4호 서식, 그 외는 별지 제15호 서식)\n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신원진술서에 붙인다)\n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n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16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n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n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n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n\n제17조(신원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① 신원조사의 결과는 신원조사의뢰자연명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여 항상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유지 하고, 비밀취급 인가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n②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특이자 명단(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인비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대장에는 신원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신원 내용란에 특이자 명단의 고유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18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방법) ① 신원조사회보서(규칙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는 접수와 동시에 신원대장에 등재한 후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다만, 보안대책 강구시에는 별도 보관 가능하다.\n② 전출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신원조사회보서를 전출기관에 이송하여 주고 신원대장 비고란에 전출기관명을 명시한 후 붉은색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명시한다.\n③ 5급 이상 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본청에서 관리한다.\n\n제19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n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하여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n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n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 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20조(임시고용원의 관리) ① 월 15일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은 채용 전에 신원조사(소속기관은 신원확인으로 대체 가능, 이하 동일)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가 끝난 후가 아니면 사전에 채용할 수 없다.\n②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 이외에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 및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에 대해서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서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보안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n③ 임시직, 단순고용원,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 및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은 신원조사 후 보안서약(별지 제9호 서식)을 집행하고 상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n\n제21조(임시고용원의 보안조치) ①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업무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n②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를 받지 아니한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n③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의 장이 진다.\n\n제3장 문서보안\n\n제1절 비밀의 구분\n\n제22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1. Ⅱ급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n2. Ⅲ급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n\n제23조(대외비 관리) ①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할 수 있으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중요정책 자료로서 공표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은 취급할 수 없도록 보호가 필요한 사항\n2. 중대한 탈세 제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n3. 자체 분석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n4. 그 밖에 비공개 사항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부서장이 대외비로 정한 문서\n② 모든 대외비는 대외비관리대장(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각각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n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한 대외비 문서는 생산한 부서의 비밀취급 인가자 또는 대외비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또는 대외비 보관책임자가 비밀에 준하여 대장 정리ㆍ갱신, 보관, 재분류, 복제ㆍ복사, 반출에 관한 사항을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n④ 비밀취급인가자 및 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 강구시 비인가자라 하더라도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열람 및 대출(취급으로 대체)을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해당 대외비를 열람 또는 대출해 줄 수 있다.\n⑤ 대외비 문서에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n\n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n⑦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n\n제2절 비밀의 분류\n\n제24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의 세부 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n②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삭제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5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와 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분류한다.\n② 비밀(이하 이 조에서 대외비를 포함한다)은 생산 부서에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생산 부서에서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제출한 비밀은 최초로 접수받은 관서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이 생산기관에 비밀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n③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해당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n⑤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n⑥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결재권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n\n제26조(비밀의 표시)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다음과 같은 비밀등급표(별지 제20호 서식)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n\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으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n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그 문서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n④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n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21호 서식부터 별지 제22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n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n\n제27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n\n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n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n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n⑤ 보호기간 만료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n⑥ 예고문은 비밀의 문서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기입한다.\n\n제28조(비밀의 재분류)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예고문 변경, 비밀등급의 변경 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비밀의 원본에 대해서는 예고문의 도래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n③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④ 비밀의 사본은 예고문에 의거 그 비밀의 재분류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재분류 검토한다.\n⑤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이 잘못 분류되었을 때에는 소속 발행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재분류하고 그 사실을 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기관은 해당 비밀을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n⑥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n\n제29조(예고문의 도래시 처리) ① 비밀기록물은 예고문 도래 시 재분류, 파기, 이관 또는 예고문 변경하여 관리한다.\n② 예고문 도래 시에도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부서에서 예고문이 도래 전에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생산된 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비밀원본과 비밀관리기록부 상의 원예고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두 줄 붉은색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원예고문 옆 또는 상ㆍ하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라 생산한 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⑤ 비밀기록물 원본은 예고문 도래시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n\n제3절 비밀의 생산, 접수ㆍ발송\n\n제30조(비밀의 생산) ①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문서 작성 시에는 제31조 비밀의 전산처리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n② 비밀은 생산시 비밀원본에 비밀의 등급, 비밀보호기간, 보존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n③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건 단위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여야 한다.\n④ 비밀문서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수정기안을 할 수 없으며,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n\n제31조(비밀의 전산처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비밀자료를 전산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 입력할 보조기억매체를 따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n③ 컴퓨터 등 정보통신시스템에 직접 비밀자료를 입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단독망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자료 출력 후 반드시 삭제 처리하여 근거자료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할 수 있다.\n④ 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등급별ㆍ매체별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체 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n\n⑤ 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는 보관함에 넣어 비밀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⑥ 비밀로 출력된 전산자료는 이 훈령과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n\n제32조(비밀의 발간통제) ①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자체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한다.\n② 비밀 또는 대외비를 외부에서 발간해야 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간 신청 부서에서 비밀문서발간승인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민간 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n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n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n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n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n5. 자체 보안대책\n6. 그 밖의 참고사항\n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비밀(대외비)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25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발간 요청부서에 발부한다.\n④ 민간시설을 이용 시는 비밀취급자가 시종 참여하여 원판 원지의 파기 및 잔여 보관분을 전부 회수 하고，기타 발간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n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n\n제33조(비밀의 접수ㆍ발송)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규칙 제31조 및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n1. 국ㆍ실ㆍ과간 대내접수ㆍ발송은 국실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 후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담당자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하고 수신자가 다수일 경우 배부처에 수령자의 확인을 받는다.\n2. 비밀의 사본 등의 대외발송은 문서취급부서에서 담당한다. 문서생산부서에서 비밀 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취급부서에 발송의뢰하면 문서통제관은 비밀(대외비)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7호 서식)에 등재한 후 문서발송하고 발송 후 원본을 문서생산부서에 재인계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원본 인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다량의 책자 등으로 문서 취급 부서에서의 접수ㆍ발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직접 발송하고 사후 등록할 수 있다.\n3.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취급부서에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후 내용에 따라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 직접 주관 부서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수령인을 받는다.\n4. 비밀사송원은 비밀문서사송부(별지 제28호 서식)에 수신처별로 기록하여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n5.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n6. 잘못 접수된 비밀은 발행기관으로 반송하되,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봉함 후 개봉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n\n제34조(도상연습시 문서의 접수ㆍ발송) ① 도상연습시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부와 실시부에 각각 별도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통제부와 실시부, 대외기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포함)간의 비밀을 접수ㆍ발송한다.\n② 기타 도상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은 도상연습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③ 도상연습 시 사용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는 도상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과 함께 연습 종료 후 즉시 파기한다.\n\n제35조(비밀의 통신 송ㆍ수신) ① 비밀문서를 송신할 때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취급부서의 장이 담당한다.\n② 비밀문서를 통신기를 이용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33조제2호를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송신담당자에게 송신요청하여야 한다.\n③ 보안담당관은 일반문서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문서로 재분류하여 송신할 수 있다.\n④ 비밀문서는 암호화하여 송신하여야 한다.\n⑤ 문서취급부서는 송ㆍ수신문서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사용한 통신기기를 표시하여야 한다.\n\n제36조(비밀접수증)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접수증(별지 제30호 서식)은 비밀원본의 생산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에 따라 배부처에 수령자 확인을 받거나, 제33조제4호에 따라 비밀사송자로 하여금 비밀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비밀접수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n② 비밀접수증의 기재요령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n1.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30호 서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n2.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n3. 제2호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n4. 비밀사송부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이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n5. 비밀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n\n제37조(경유문서의 처리) 소속기관에서 지방청을 거쳐 비밀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경유관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비고란에 경유 문서 표시)하고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 후 제33조에 따라 발송한다.\n\n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n\n제38조(비밀의 취급) 비밀문서는 인가된 자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취급의 한계는 관계업무담당 범위에서 인가된 등급 및 그 하위등급의 비밀에 한한다.\n\n제39조(비인가자의 비밀취급)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n가. 성명\n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n다. 생년월일 및 성별\n라. 직업\n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n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n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n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n6. 자체 보안대책\n7. 그 밖의 참고사항\n\n제40조(비밀의 보관기준) ① 비밀은 본청 및 지방청의 경우 국실단위(직속은 과단위)로 보관하며 교육원ㆍ지원센터ㆍ상담센터ㆍ세무서는 해당 보안담당관이 통합 보관한다. 다만, 본청 비상안전담당관실은 따로 보관하고, 사무실을 달리하는 팀이나 담당관실 등은 따로 보관할 수 있다.\n② 대외비는 과 단위로 보관하되, 사무실을 달리하는 팀이나 담당관실 등은 따로 보관할 수 있다.\n③ 비밀은 일반문서 및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n\n제41조(전시비밀의 관리)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 후송할 비밀은 해당 문건과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시 비밀등급 앞에 적색으로\n표시를 하여야 한다.\n\n제42조(보관용기) ① 비밀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견고한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n② 다이알 식의 시건 장치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n③ 보관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일반문서 보관용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n④ 비밀보관함의 열쇠 및 열쇠번호는 2개(2부) 제작(작성)하여 1개(1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1개(1부)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거 보관한다.\n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43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은 보관단위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비밀보관정책임자(이하 ‘정책임자’라 한다)와 비밀보관부책임자(이하 ‘부책임자’라 한다) 및 비밀보관실무자(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대외비의 경우 각 과장을 보관정책임자로 한다, 부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보관정책임자가 지정한다.\n1. 본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직속의 경우 각 과장) 및 비상안전담당관\n2. 지방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직속의 경우 각 과장)\n3. 지방청을 제외한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n③ 정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부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임무를 대리한다.\n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n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n3.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규칙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n④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부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관리대장) 좌측(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앞장의 뒷면) 여백에 인계인수 비밀(대외비) 목록을 붙이고,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관리대장) 상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n\n⑤ 부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 비밀(대외비) 목록을 붙이고, 제4항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정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n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직제상 차상위자로 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보안담당관으로 한다.\n⑦ 비밀을 보관하는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 및 실무자가 신임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비밀실물 및 관련 대장 등을 직접인계하고 비밀의 보관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n\n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정리) ① 모든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에 각각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② ‘관리번호’란은 접수 또는 작성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n③ ‘년월일’란은 접수일 또는 시행일을 기재한다.\n④ 접수 및 생산한 비밀은 ‘생산처’와 ‘수신처’란을 각각 기재한다. 다만, 생산한 비밀의 수신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부처’라 기재할 수 있다.\n⑤ ‘문서번호’란은 접수 및 생산한 비밀의 문서번호를 기재한다.\n⑥ 비밀등급은 ‘Ⅱ급’, ‘Ⅲ급’ 으로 구분하여 붉은색으로 표시한다.\n⑦ ‘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문서, 책자, 카드, 사진, 상황판, 괘도, USB 등)를 기입한다.\n⑧ ‘건명’란에는 비밀의 제목을 기재한다.\n⑨ ‘사본번호’란에는 비밀의 원본은 ‘원본’으로 기재하고 사본은 ‘사본번호’를 기재한다.\n⑩ ‘예고문’은 비밀자체의 예고문을 기재하고 시행문과 첨부물이 합철된 것은 첨부물의 예고문을 기재한다.\n⑪ ‘보존기간’은 생산문서의 보존기간을 기재한다.\n⑫ ‘보관장소’란에는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와 보관용기명을 기재한다.\n⑬ ‘등급변경’란에는 재분류 일자와 재분류 변경된 등급명을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 후 등급변경된 등급에 해당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n⑭ ‘파기’란에는 비밀 파기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n⑮ ‘보호기간 만료’란에는 보호기간 만료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n<16> ‘일반문서 재분류’란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n<17> ‘근거’란에는 비밀의 재분류 검토(처리)의 근거인 예고문이나 근거 문서번호 등을 기재한다.\n<18> ‘처리자 및 확인자’란에는 처리한 담당자와 비밀보관책임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n\n제45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비밀보관책임자인 경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n② 관리번호는 갱신 시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에 기록된 구 대장 관리번호는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하고 신 대장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n③ 구 대장은 신 대장으로 이기한 모든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하고, 최종 기입란 후란을 붉은색 두 줄로 마감한 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n\n④ 신 대장은 첫 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구 대장에서 신 대장으로 이기하는 비밀만을 번호순으로 이기한다.\n\n⑤ 제4항에 따른 이기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되고 확인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비밀보관책임자인 경우 확인자는 보안담당관이 된다.\n\n제46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n② 본청 및 소속기관 등 조직 내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확인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n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n\n제47조(사본번호 등) 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n\n② 대외비의 경우 배부처 관리 등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비밀 사본번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할 수 있다.\n\n제48조(비밀의 복제 및 복사)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끝 부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n② 비밀의 사본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ㆍ복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복사통제부(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n\n④ Ⅱ급 또는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n\n제49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n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대외비)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n③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각각의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n④ 비밀은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의 인가범위에서만 열람하도록 하고, 비인가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n⑤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제5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n\n제50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n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 사항을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③ 비밀을 반출하였을 경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에 의뢰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④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n\n제51조(비밀의 공개) ① 규정 제3조의3 및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개할 수 있다.\n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n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n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비밀만 해당된다.\n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n\n제52조(비밀의 이관) ① 비밀의 원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한다.\n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n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n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n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이관 기준은 다음과 같다.\n1. 본청, 교육원, 지원센터, 상담센터 : 국세청 기록관\n2. 각 지방청 및 세무서 : 각 지방청 기록관\n③ 제1항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비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의 이관(인수)수령자에 기록관의 서명을 받는다.\n④ 이관대상 비밀을 즉시 이관할 수 없는 때에는 이관할 때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다른 비밀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관대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⑤ 기록관은 이관받은 비밀을 별도의 전용서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시건장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⑥ 대외비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n⑦ 접수한 비밀(사본)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n\n제53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파기할 수 있다.\n1. 비밀문서 사본의 예고문 상 파기일자가 도래한 때\n2. 긴급한 사태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n3. 접수비밀의 보안유지상 예고문의 파기시까지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 비밀생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파기한다.\n②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n③ 비밀을 파기 시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n\n제54조(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 및 부서가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 및 부서가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 및 인수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 및 인수부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가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 및 생산부서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n\n제55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각급 관서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n②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각급 관서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적용범위\n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n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n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n6. 최종 확인 및 보고\n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n③ 비상시에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n④ 공휴일 및 야간 당직책임자는 비밀의 안전 반출 및 긴급 파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당직책임자의 직권으로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n⑤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책임자는 비상시 안전 반출 및 긴급 파기 계획에 의하여 행동을 취한 후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5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1. 비밀접수증\n2. 비밀열람기록전\n3. 배부처\n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1. 비밀관리기록부\n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n3. 비밀대출부\n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n③ 서약서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n⑦ 접수한 비밀(비밀사본)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n제57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① 국회ㆍ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자료 및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대(對)국회업무 담당부서와 국제협력 담당부서로 일원화한다.\n②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n제58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하여야 한다.\n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 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n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59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n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 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60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n② 비밀소유 현황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는 비밀관리기록부 전면표지 뒷면에 부착하여 소관비밀에 대한 매월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고 비밀의 소유 현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n③ 각 부서의 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와 비밀취급 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황은 7월 10일\n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은 다음 해 1월 10일\n④ 국세청장은 각 부서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각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n\n제4장 시설보안\n\n제61조(보호지역의 설정)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n1. 제한지역\n가. 본청 및 소속기관 전역\n2. 제한구역\n가. 전산실 일원\n나. 비상안전담당관실\n다. 각급기관장실\n라. 통신실\n마. 보일러실\n바. 수전실\n사. 예비군 중(소)대본부\n아. 재산등록자료 보관실\n3. 통제구역\n가. 주전산기실\n나. 무기고 및 탄약고\n다. C.P.X 훈련실시장\n라. 보존문서 보관 서고\n마. 사이버안전센터\n4.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보안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보호지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할 수 있다.\n\n제62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n\n② 제한 또는 통제구역에 일반인과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에 게시할 수 있다.\n\n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의 제한 및 통제, 경비근무자에 의한 이상 유무의 확인 순찰과 방호용 장비의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출입하여야 한다.\n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은 그 시설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하고,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안내와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n2. 주야간 경계대책\n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n4. 방화대책\n5. 경보대책\n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n\n제63조(시설보호) ① 야간 및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의 청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n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의 지휘 아래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 경비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여야 하며, 경계근무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자 준수사항을 항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n③ 평상시 시설경비는 청원경찰과 방호원이 담당하되, 비상시에는 평상시보다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n④ 방문객의 출입통제 필요시 안내실에서 출입자를 통제하고 반드시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n\n제64조(보안측정의 요청) 규정 제35조 및 규칙 제52조의 5에 따라 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n1.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신축, 이전, 개축으로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될 때\n2.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될 때\n3.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n\n제65조(자체방호계획 수립운영) 각급관서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n제66조(비상훈련) 각급관서의 장은 비상시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n제5장 정보보안\n\n제1절 정보보안 관리\n\n제67조(정보보안업무규정의 수립) 전산장비의 관리와 전산 입출력사항 및 전산자료(DATA)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n\n제68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준용) 암호자재 및 무선도청 탐지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2절 암호자재\n\n제69조(암호자재 관리책임자) ① 암호자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한다.\n1. 본청 및 지방청은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이 정책임자가 된다.\n2. 그 밖의 관서는 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가 된다.\n3. 부책임자 및 실무자는 정책임자가 지정한다.\n② 정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임무를 대리하고, 실무자는 암호취급자 등록 및 암호자재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암호자재를 최선의 상태로 보관ㆍ운용한다.\n2. 암호자재의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n3. 암호자재 관련 제 대장 등을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n③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부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9호 서식)상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직제상차상위자로 한다.\n\n④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 및 실무자가 신임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암호자재 및 관련서류 등을 직접 인계하고 운영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n⑥ 암호자재 정ㆍ부ㆍ실무책임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70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암호자재의 연간 소요량(소속기관 포함)을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9호 서식)’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n③ 암호자재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40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분임)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n④ 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다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n⑤ 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n\n제71조(암호자재의 배부 및 회수) 암호자재의 수령, 배부, 반납은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n\n제72조(암호취급자 지정 등) ① 암호취급자란 암호자재를 연구ㆍ개발 및 배부ㆍ반납ㆍ운용ㆍ관리 등 취급하는 자로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 별도 절차를 통해 암호취급인가를 받아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n②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제11조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절차에 의해 지정된다.\n③ 제2항의 인가권자는 각 기관의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취급자로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n④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취급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n\n제73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비밀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n② 같은 내용의 전문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암호문과 평문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n\n제74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① 암호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는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긴급 파기할 수 있다.\n②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n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및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n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n③ 각급 관서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세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1. 파기일시 및 장소\n2. 암호자재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n3. 파기이유 및 방법\n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n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n④ 암호문과 평문 및 관련 서류는 암호자재 파기에 앞서 파기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파기한다.\n\n제75조(암호자재의 사고) ①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도 제74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1. 사고일시 및 장소\n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n3. 사고경위\n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n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n②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3절 무선도청 탐지\n\n제76조(무선도청 탐지의 뜻) \"무선도청 탐지\"라 함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이용하여 은닉된 무선도청장치 색출과 각종 도청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n\n제77조(무선도청 탐지) ① 각급관서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1. 청사 신설ㆍ이전 또는 증ㆍ개축 시설\n2. 기관장실ㆍ회의실 등 중요시설\n3. 중요 협상ㆍ회의와 회담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n② 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각급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무선도청 탐지활동의 결과나 자체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6장 보안조사\n\n제78조(보안사고의 통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n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n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n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n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n5. 규칙 제66조 별표2 정보통신보안 위규\n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고\n②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시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내용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n③ 보안사고를 유발한 자 또는 보안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n④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79조(보안감사)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실의 정기감사대상 관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② 각 지방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되 본청에서 실시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중복감사가 배제되도록 하여야 한다.\n③ 보안감사는 별표1의 ‘보안업무 착안사항 및 감사실시요령’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n④ 정보화관리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전산보안분야의 감사를 실시한다.\n⑤ 보안감사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감사계획의 통보없이 수시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⑥ 지방청장과 정보화관리관은 연도별 보안감사 계획과 보안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다음 기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연도별 보안감사 실시계획 : 1월 15일(대상기간 1월 1일～12월 31일)\n2. 연도별 보안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7월 15일(대상기간 전년 7월 1일～당년 6월 30일)\n⑦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80조(보안점검과 지도) 각급 보안담당관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보안사고 예방과 보안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안점검과 지도(정보보안 분야 포함)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81조(행정조치) ① 보안감사 및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2과 별표3을 기준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 비밀문서 관리 등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을 적용한다.\n③ 보안감사 및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서 당직을 명할 수 있다.\n\n제7장 보안교육 및 진단\n\n제82조(보안교육)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과 필요시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보안담당관은 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인사담당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③ 해외여행 추천기관 또는 부서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해외여행(출장, 교육 등)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0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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