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7cf594-d0d0-4ab6-8ee8-2bb75cd35066","doc_type":"law","title":"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n\n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n\n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n\n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n\n제10조(지정의 취소 등)\n\n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n\n제11조(수집)\n\n제12조(기탁)\n\n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n\n제14조(분양승인 등)\n\n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n\n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n\n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n\n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n\n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n\n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n\n제4장 병원체자원에 관한 기반 구축\n\n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n\n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n\n제24조(연차보고)\n\n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장 보칙\n\n제26조(보고 및 조사 등)\n\n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n\n제28조(위임 및 위탁)\n\n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30조(벌칙)\n\n제31조(벌칙)\n\n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3-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8061&type=HTML&mobileYn=&efYd=202203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