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3adeca-90e2-4802-a481-52e75aacc73d","doc_type":"law","title":"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n\n제7조(결격사유 등)\n\n제7조의2(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n\n제7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n\n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n\n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n\n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n\n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n\n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n\n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n\n제14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n\n제14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n\n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n\n제16조(출연금의 지급)\n\n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n\n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n\n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n\n제20조(부설학교 등)","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5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