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296c57-1812-4157-b80d-1d575372ff09","doc_type":"law","title":"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5.19>\n\n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6.5.29, 2019.11.26, 2021.8.17>\n\n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n\n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n\n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n\n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n\n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n\n제1절 통칙 <개정 2011.5.19>\n\n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n\n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n\n제8조(사무소)\n\n제9조(자본금)\n\n제10조(주식)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n\n제11조(정관)\n\n제12조(등기)\n\n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절 운영위원회 <개정 2019.11.26>\n\n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n\n제15조(위원회의 구성)\n\n제16조(위원회의 운영)\n\n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11.5.19>\n\n제17조(임원)\n\n제18조(임원의 직무)\n\n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n\n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n\n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n\n제22조(이사회)\n\n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n\n제24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n\n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n\n제4절 업무 <개정 2011.5.19>\n\n제26조(업무)\n\n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n\n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n\n제5절 재무 및 회계 <개정 2011.5.19>\n\n제29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n\n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n\n제31조(수입과 지출)\n\n제32조(손익금의 처리)\n\n제33조(사채의 발행)\n\n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n\n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n\n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n\n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n\n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n\n제39조(기금의 조성)\n\n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n\n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n\n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n\n제43조(기금의 회계)\n\n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신설 2009.5.13>\n\n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n\n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n\n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n\n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개정 2011.5.19>\n\n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n\n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8.17>\n\n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n\n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n\n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 <개정 2011.5.19>\n\n제47조(감독)\n\n제48조(보고ㆍ검사 등)\n\n제7장 벌칙 <개정 2011.5.19>\n\n제49조(벌칙)\n\n제49조의2(과태료)\n\n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27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