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23e99f-cd3a-458e-86db-c8c49416cd0d","doc_type":"policy","title":"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완료","summary":"90개 의료기관 추가 지정…총 422개 의료기관 운영 의료취약지 병원 23개소 신규 참여…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body":"90개 의료기관 추가 지정…총 422개 의료기관 운영\n의료취약지 병원 23개소 신규 참여…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n\n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n\n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n\n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n\n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n\n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n\n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n\n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n\n또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상담도 실시해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병 관리 능력을 높인다.\n\n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n\n참여 지역과 기관 수는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늘었으며, 2026년 2월 11일 기준 190개 시·군·구 332개소까지 확대됐다.\n\n이번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신청해 선정됐으며, 총 90개 의료기관이 추가됐다.\n\n특히 군 지역과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의 참여를 허용한 결과 23곳의 병원이 신규 선정됐다.\n\n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34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3T13:39: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5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