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c36b4b-6500-4d5f-abe4-b503f773bcc2","doc_type":"press_release","title":"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TF 개최","summary":"[첨부: (보도자료) 외건협 겸 MSCI TF 개최 보도자료(f).pdf]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5.21(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 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하였다.","body":"[첨부: (보도자료) 외건협 겸 MSCI TF 개최 보도자료(f).pdf]\n- 1 -\n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5.21(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n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하였다.\n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n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하여,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n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n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n중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하여\n상반기 중 70% 이상인 총 28건을 이행하기로 하였다.(☞참고1)\n지난 2월 협의체(TF)를 통한 점검 이후 관계기관은 계좌·결제, 투자자 식별\n체계, 영문공시, 파생상품 접근성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n순차적으로 이행하였다. 예를 들어 예탁결제원 전문시스템 개편을 통해\n명목계좌* 기반 펀드별 결제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외국법인 계좌개설 시\nLEI** 발급확인서를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여 번역 및 공증부담을 줄였다.\n또한, Eurex·FTSE의 코스피선물 거래시간 제한을 폐지하였다.\n* 여러 최종투자자의 주문을 일괄 제출하되, 결제는 최종투자자 단위로 처리하는 계좌 구조\n** Legal Entity Identifier: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n또한,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등 진행 중인\n과제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24시간 외환시장은 6.29일 시범거래,\n7.6일 본 거래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역외 원화결제망은 6월 IT\n테스트, 9월 시범운영, ’27.1월 본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n보도시점 2026. 5. 21.(목) 12:00 배포 2026. 5. 21.(목) 10:00\n보도자료\n외환건전성협의회 겸\n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n- MSCI 로드맵 39개 과제 중 25건 완료, 상반기 중 28건 이행 추진\n-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 및 계좌 활용도 제고 등 개편\n\n-- 1 of 7 --\n\n- 2 -\n허 차관은 로드맵 과제들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투자자\n면담 및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n함께 신속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n언급하였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개선이 실제 거래·결제 과정에서 원활\n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세부 운용상황에 대해서도\n면밀하게 점검하여 제도개선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n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n한편, 이날 회의에서 로드맵 과제 중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n개편방안에 대해서도 확정하였다. 이번 개편은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n및 야간시간대 거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및 보고 부담을 줄이고,\n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편사항은 6월\n중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n(☞참고2)\n첫째, 중앙집중형 기장모델*(Centralized Booking Model)을 활용하는 글로벌\n금융기관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거래가 장부에 귀속되는 Booking\nEntity의 명의와 책임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명의 거래가 없이\n단순 거래만 수행하는 법인·지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n* 글로벌 은행이 거래귀속주체인 BE(Booking Entity) 명의로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운영방식\n** 기존에는 별도의 RFI 등록이 필요하였으나, 거래가 귀속되는 Booking Entity, 확인·\n결제 등 법령상 의무와 책임이 BE에 귀속된다는 확인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n둘째, RFI의 제재 관련 보고기한 및 대상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RFI 등록\n취소 가능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다국적 금융기관의\n제재 사유 취합 및 보고에 현실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기한을\n7일에서 30영업일로 연장하고, 보고대상도 금융업 인가·등록 취소, 주요\n영업정지 및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독 조치로 구체화한다.\n셋째, RFI 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도를 높인다. RFI가 글로벌 수탁은행 등\n고객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할\n때 사용하는 업무용원화계좌를 투자전용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nRFI가 업무용원화계좌에 고객잔고 보유, 증권투자 결제자금 이체 및 일시적\n원화차입(Overdraft)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 2 of 7 --\n\n- 3 -\n허 차관은 RFI 제도 개편이 해외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증권투자\n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제도개선이 실제 환전 및\n결제 과정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며\n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하였다.\n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n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지난 5.7일 국회 본회의를\n통과한 동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대응하여\n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n국경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n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수집된 정보는\n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모니터링 시스템\n구축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n강조하였다.\n<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710)\n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선 (d●●●●●●@korea.kr)\n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손선영 (04-●●●●-7680)\n외환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k●●●●●●@korea.kr)\n<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650)\n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korea.kr)\n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850)\n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korea.kr)\n<한국은행> 국제국 책임자 팀 장 김민규 (02-●●●-5737)\n국제총괄팀 담당자 과 장 배석진 (s●●●●●●●@bok.or.kr)\n금융결제국 책임자 팀 장 최승조 (02-●●●-6634)\n지급결제혁신팀 담당자 과 장 이창민 (c●●●●@bok.or.kr)\n<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박시문 (02-●●●●-7580)\n증권거래감독팀 담당자 팀 장 박세혁 (p●●●●●●●●●@fss.or.kr)\n<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책임자 부 장 안일찬 (02-●●●●-8580)\n주식시장부 담당자 팀 장 주건일 (g●●●●@krx.co.kr)\n<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책임자 부 장 김진택 (05-●●●●-1710)\n청산결제부 담당자 팀 장 최종헌 (c●●●●@ksd.or.kr)\n\n-- 3 of 7 --\n\n- 4 -\n참고 1 참고 1 MSCI 로드맵 과제별 이행현황 ※ 이행완료 : ●\n과제명 부처·기관 시기\n1. 외환시장 선진화\n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n 국내 중개시스템(SMB, KMB) 24시간 운영 전환 재경부·한은\n’26.7월\n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매매기준율(MAR)\n산정방식 및 시장 유지 필요성 검토·개선\n재경부·한은·\n금감원\n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재경부·한은 지속\n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n 역외 원화결제기관 제도 도입\n※ 필요조치사항 : 라이센스 부여 기준, 관련 거래의 신고·확인\n의무 면제 등 외환법령상 근거 마련\n재경부·한은 ’26.9월\n시범운영\n·\n’27년\n정식시행\n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nSWIFT와 연계가 원활하도록 ISO 20022 도입 재경부·한은\n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외환규제·제도 정비\n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완화·폐지 검토 재경부 ’26.上\n 비거주자의 원화연계 외화증권 관련 규제 개선 재경부 ●\n(‘26.3월 完)\n 규제샌드박스 사업 신고·업무체계 정비, 중복 신고 일원화 재경부 ’26년\n 국내-글로벌 외국환중개사 업무연계 허용범위 구체화 재경부 ●\n(‘26.1월 完)\n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RFI 제도 개선\n※ 필요조치사항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 CBM 가이드라인 개정 등\n RFI 등록 간소화 방안 마련 재경부·한은 ’26.上\n 신규 RFI 3개월 보고유예, 보고 준비 조기 착수 지원 재경부·한은 ●\n(‘26.1월 完)\n 제재 기준 및 방법 세분화, 보고 기한 및 조치 절차 정비 재경부·한은 ’26.上\n\n-- 4 of 7 --\n\n- 5 -\n과제명 부처·기관 시기\n2.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마련\n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 도입\n 명목계좌글로벌 수탁은행(GC)의 결제계좌 개설·관리 허용\n※ 필요조치사항 : 실명법 유권해석은 로드맵 발표로 갈음,\n특금법은 별도 유권해석 배포\n금융위 ●\n(‘26.2월 完)\n 명목계좌펀드별 개별결제를 위한 예탁원 전문 시스템 개편 예탁원 ●\n(‘26.4월 完)\n 외국인통합계좌계좌 개설주체 제한 요건 폐지\n※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 ●\n(‘26.1월 完)\n 외국인통합계좌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 완화(월→분기)\n※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금감원 ●\n(‘26.3월 完)\n 거래·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연계 강화\n CTM-예탁원 시스템 연동 또는 K-CTM 개발 추진 예탁원 ’27년\n CLS 기반 증권결제 지원을 위해,\n1단계연장시간대 자금조달·결제 여건 조성(시장참여자 협의)\n2단계필요시 외국환거래규정에 시장조성 관련 의무 명확화\n재경부·한은 ●\n(‘26.2월 完)\n 일시적 원화차입 활용 실태조사 바탕, 가이드라인 마련 재경부·한은 ●\n(‘26.3월 完)\n3.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n 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 정착 지원\n 전환계획 홍보 및 전환신청 사전 수요조사 금융위·금감원\n은행‧금투업권\n●\n(‘26.3월 完)\n IRC→LEI 식별체계 전환을 위한 은행‧금투업권 전산개편 금융위·금감원\n은행‧금투업권 ’26.上\n LEI 등을 통해 기존 계좌의 식별번호를 전환 금융위·금감원\n은행‧금투업권 ’26.下\n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절차·수단 개선\n 일정 요건 下 위임장 공증요건 완화\n※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은행연 ●\n(‘26.2월 完)\n 일정요건 下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 등\n※ 필요조치사항 : 비대면 금융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은행연 ●\n(‘26.2월 完)\n 일정요건 下 해외투자자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대면 확\n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n※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n금융위·은행연 ●\n(‘26.2월 完)\n LEI 발급확인서 도입 및 실명확인증표로 인정\n※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n예탁원 지침·약관 개정 및 시스템 구축\n금융위\n은행연·예탁원\n●\n(‘26.4월 完)\n\n-- 5 of 7 --\n\n- 6 -\n과제명 부처·기관 시기\n4. 공매도 규제 합리화\n NSDS 참여자의 중복 감리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면제\n※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업무규정‧시장감시규정 및 세칙 개정\n금융위·거래소 ●\n(‘26.1월 完)\n5. 영문 정보공시 개선\n (의무화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기업 및 공시항목 확대,\n제출기한 단축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금융위·거래소 ●\n(‘26.1월 完)\n (의무화 3단계) 공시항목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을 코스피 全\n상장사로 확대 추진하고, 코스닥 대형사의 의무 도입 검토 금융위·거래소 ’27.3월\n 거래소 AI 번역시스템 고도화, 번역 지원 대상기업 확대, 영\n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등 거래소 ●\n(‘26.4월 完)\n 영문 DART 전용 인프라 구축 금감원 ●\n(‘26.1월 完)\n 재무보고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적용 대상·범위 확대 금감원 ~’28.1Q\n 영문공시 우수법인 수상기업 수 확대(3→5사)\n* ’26년 공시실적을 바탕으로 ’27년부터 수상 거래소 ●\n(‘26.1월 完)\n6.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n 장외거래 세부 가이드라인 발간(영문본 포함) 금융위·금감원 ●\n(‘26.4월 完)\n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의 장외거래 사후보고 허용\n※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금감원 ●\n(‘26.4월 完)\n7.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 확산\n 배당절차 개선여부‧계획을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n에 포함, 개선시 기업가치제고 우수기업 선정가점 부여\n※ 필요조치사항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n기업가치 제고계획 우수기업 선정기준 개정\n금융위·거래소 ●\n(‘26.3월 完)\n 공시우수법인 평가가점 부여(’26년 공시실적 바탕 → ’27년부터 수상)\n※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 개정 거래소 ●\n(‘26.3월 完)\n8.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n FTSE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 US 상장 거래소 ●\n(‘26.2월 完)\n Eurex, ICE 거래소부터 거래시간 전면 확대 거래소 ●\n(‘26.3월 完)\n\n-- 6 of 7 --\n\n- 7 -\n참고 2 참고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개편 주요내용\n※ 구체적인 제도개편 사항들은 6월 중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n관한 지침(재정경제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n 중앙집중형 기장모델(CBM) 관련 등록절차 간소화\nㅇ 글로벌 은행이 CBM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실제 거래의 귀속·결제·보고\n책임은 거래가 장부에 기장되는 Booking Entity(BE)에 집중\nㅇ 반면, 현재는 BE를 지원하는 Trading Entity(TE)나 Sales Entity(SE)에도\n별도 등록·보고 부담이 발생해 신규 참여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n⇒ BE 중심의 책임구조를 반영하여 TE·SE의 등록·보고 부담을 대폭 완화\nㅇ TE는 BE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영업일 후\n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SE는 사전 명단 제출의무를 폐지하고,\n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명단을 제출하도록 개선\n 제재 관련 보고기한 연장 및 보고대상 명확화\nㅇ 현재는 RFI 등록취소 가능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 보고해야 하나,\n다국적 금융기관의 내부 확인 절차를 감안할 때 준비 부담이 크다는 의견\n⇒ 등록취소 가능 사유 발생 시 보고기한을 7일에서 30영업일로 연장\nㅇ 보고대상이 되는 등록취소 가능 사유도 금융업 인가·등록 취소, 중요\n영업정지, 업무수행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독조치 등으로 구체화\n 업무용원화계좌의 투자결제 활용 제고\nㅇ RFI 업무용원화계좌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n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n⇒ RFI가 고객 자금을 고객별로 구분 관리하는 경우, RFI 업무용원화계좌를\n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의 투자전용 통합계좌처럼 활용 가능\nㅇ 이에 따라, RFI는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 고객 원화잔고 보유, 증권 결제\n자금 이체, 결제 지원 목적의 일시 원화차입(OD) 가능\n\n-- 7 of 7 --\n\n[첨부: (보도자료) 외건협 겸 MSCI TF 개최 보도자료(f).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1.(목) 12:00 배포 2026. 5. 21.(목)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 - MSCI 로드맵 39개 과제 중 25건 완료, 상반기 중 28건 이행 추진 -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 및 계좌 활용도 제고 등 개편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은 5.21(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 외환건전성협 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를 개최하 였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하여, 지난 1월 발표한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 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현재까지 25건 (64%) 을 완료 하였으며, 6월까지 3 건을 추가 로 추진하여 상반기 중 70% 이상인 총 28건 을 이행하기로 하였다.(☞참고1) 지난 2월 협의체(TF)를 통한 점검 이후 관계기관 은 계좌·결제 , 투자자 식별 체계 , 영문공시 , 파생상품 접근성 등 시장접근성 개선 을 위한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이행 하였다. 예를 들어 예탁결제원 전문시스템 개편 을 통해 명목계좌 * 기반 펀드별 결제 처리 가 가능해졌으며, 외국법인 계좌개설 시 LEI ** 발급확인서 를 실명확인증표 로 인정하여 번역 및 공증부담 을 줄였다. 또한 , Eurex·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을 폐지 하였다. * 여러 최종투자자의 주문을 일괄 제출하되, 결제는 최종투자자 단위로 처리하는 계좌 구조 ** Legal Entity Identifier: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 또한,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등 진행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24시간 외환시장 은 6.29일 시범거래 , 7.6일 본 거래 개시 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역외 원화결제망 은 6월 IT 테스트 , 9월 시범운영 , ’27.1월 본 운영 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허 차관은 로드맵 과제 들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 되고 있으며, 투자자 면담 및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가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함께 신속한 보완조치 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 을 이끌어 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개선이 실제 거래·결제 과정 에서 원활 하게 작동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세부 운용상황 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 하여 제도개선 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로드맵 과제 중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하였다. 이번 개편은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야간시간대 거래 확대 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및 보고 부담 을 줄이고, 업무용원화계좌의 활 용도 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편사항은 6월 중 ｢ 외국 금융 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 개정 을 통해 반영 될 예정이다. (☞참고2) 첫째, 중앙집중형 기장모델 * (Centralized Booking Model)을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등록절차를 간소화 한다. 거래가 장부에 귀속되는 Booking Entity의 명의와 책임 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명의 거래가 없이 단순 거래 만 수행하는 법인·지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 ** 한다. * 글로벌 은행이 거래귀속주체인 BE(Booking Entity) 명의로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운영방식 ** 기존에는 별도의 RFI 등록이 필요하였으나, 거래가 귀속되는 Booking Entity, 확인· 결제 등 법령상 의무와 책임이 BE에 귀속된다는 확인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 둘째, RFI의 제재 관련 보고기한 및 대상 을 합리화 한다. 현재 는 RFI 등록 취소 가능 사유 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하나, 다국적 금융기관의 제재 사유 취합 및 보고 에 현실적 시간이 소요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기한 을 7일에서 30영업일로 연장 하고, 보고대상 도 금융업 인가·등록 취소 , 주요 영업정지 및 업무수행 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감독 조치 로 구체화한다. 셋째, RFI 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도 를 높인다. RFI 가 글로벌 수탁은행 등 고객의 자금을 구분 하여 관리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외국환 업무를 수행 할 때 사용하는 업무용원화계좌 를 투자전용계정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RFI가 업무용원화계좌에 고객잔고 보유 , 증권투자 결제자금 이체 및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RFI 제도 개편 이 해외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 과 증권투자 결제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 인 만큼, 제도개선이 실제 환전 및 결제 과정 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업계 와 지속적인 소통 을 이어나가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정비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지난 5.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 국경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 ,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 토록 의무화하고,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 ·금감원·FIU 등과 공유 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 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를 강조하였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선 (d●●●●●●@korea.kr)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손선영 (04-●●●●-7680) 외환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k●●●●●●@korea.kr)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korea.kr)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850)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책임자 팀 장 김민규 (02-●●●-5737) 국제총괄팀 담당자 과 장 배석진 (s●●●●●●●@bok.or.kr) 금융결제국 책임자 팀 장 최승조 (02-●●●-6634) 지급결제혁신팀 담당자 과 장 이창민 (c●●●●@bok.or.kr)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박시문 (02-●●●●-7580) 증권거래감독팀 담당자 팀 장 박세혁 (p●●●●●●●●●@fss.or.kr)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책임자 부 장 안일찬 (02-●●●●-8580) 주식시장부 담당자 팀 장 주건일 (g●●●●@krx.co.kr)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책임자 부 장 김진택 (05-●●●●-1710) 청산결제부 담당자 팀 장 최종헌 (c●●●●@ksd.or.kr) 참고 1 MSCI 로드맵 과제별 이행현황 ※ 이행완료 : ● 과제명 부처·기관 시기 1. 외환시장 선진화 󰊱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국내 중개시스템 (SMB, KMB) 24시간 운영 전환 재경부·한은 ’26.7월 󰋯 전자거래 (e-FX)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매매기준율 (MAR) 산정방식 및 시장 유지 필요성 검토·개선 재경부·한은· 금감원 󰋯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 (WMR) 편입 추진 재경부·한은 지속 󰊲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 역외 원화결제기관 제도 도입 ※ 필요조치사항 : 라이센스 부여 기준, 관련 거래의 신고·확인 의무 면제 등 외환법령상 근거 마련 재경부·한은 ’26.9월 시범운영 · ’27년 정식시행 󰋯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SWIFT와 연계가 원활하도록 ISO 20022 도입 재경부·한은 󰊳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외환규제·제도 정비 󰋯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완화·폐지 검토 재경부 ’26.上 󰋯 비거주자의 원화연계 외화증권 관련 규제 개선 재경부 ● (‘26.3월 完 ) 󰋯 규제샌드박스 사업 신고·업무체계 정비, 중복 신고 일원화 재경부 ’26년 󰋯 국내-글로벌 외국환중개사 업무연계 허용범위 구체화 재경부 ● (‘26.1월 完) 󰊴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RFI 제도 개선 ※ 필요조치사항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 CBM 가이드라인 개정 등 󰋯 RFI 등록 간소화 방안 마련 재경부·한은 ’26.上 󰋯 신규 RFI 3개월 보고유예, 보고 준비 조기 착수 지원 재경부·한은 ● (‘26.1월 完) 󰋯 제재 기준 및 방법 세분화, 보고 기한 및 조치 절차 정비 재경부·한은 ’26.上 과제명 부처·기관 시기 2.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마련 󰊱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 도입 󰋯 명목계좌 글로벌 수탁은행 (GC) 의 결제계좌 개설·관리 허용 ※ 필요조치사항 : 실명법 유권해석은 로드맵 발표로 갈음,특금법은 별도 유권해석 배포 금융위 ● (‘26.2월 完) 󰋯 명목계좌 펀드별 개별결제를 위한 예탁원 전문 시스템 개편 예탁원 ● (‘26.4월 完) 󰋯 외국인통합계좌 계좌 개설주체 제한 요건 폐지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 ● (‘26.1월 完) 󰋯 외국인통합계좌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 완화 (월→분기)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금감원 ● (‘26.3월 完 ) 󰊲 거래·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연계 강화 󰋯 CTM-예탁원 시스템 연동 또는 K-CTM 개발 추진 예탁원 ’27년 󰋯 CLS 기반 증권결제 지원을 위해, 1단계 연장시간대 자금조달·결제 여건 조성 (시장참여자 협의) 2단계 필요시 외국환거래규정에 시장조성 관련 의무 명확화 재경부·한은 ● (‘26.2월 完) 󰋯 일시적 원화차입 활용 실태조사 바탕, 가이드라인 마련 재경부·한은 ● (‘26.3월 完 ) 3.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 󰊱 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 정착 지원 󰋯 전환계획 홍보 및 전환신청 사전 수요조사 금융위·금감원 은행‧금투업권 ● (‘26.3월 完 ) 󰋯 IRC→LEI 식별체계 전환을 위한 은행‧금투업권 전산개편 금융위·금감원 은행‧금투업권 ’26.上 󰋯 LEI 등을 통해 기존 계좌의 식별번호를 전환 금융위·금감원 은행‧금투업권 ’26.下 󰊲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절차·수단 개선 󰋯 일정 요건 下 위임장 공증요건 완화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은행연 ● (‘26.2월 完) 󰋯 일정요건 下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 등 ※ 필요조치사항 : 비대면 금융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은행연 ● (‘26.2월 完) 󰋯 일정요건 下 해외투자자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대면 확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은행연 ● (‘26.2월 完) 󰋯 LEI 발급확인서 도입 및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예탁원 지침·약관 개정 및 시스템 구축 금융위 은행연·예탁원 ● (‘26.4월 完 ) 과제명 부처·기관 시기 4. 공매도 규제 합리화 󰋯 NSDS 참여자의 중복 감리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면제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업무규정‧시장감시규정 및 세칙 개정 금융위·거래소 ● (‘26.1월 完) 5. 영문 정보공시 개선 󰋯 (의무화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기업 및 공시항목 확대, 제출기한 단축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금융위·거래소 ● (‘26.1월 完) 󰋯 (의무화 3단계) 공시항목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을 코스피 全 상장사로 확대 추진하고, 코스닥 대형사의 의무 도입 검토 금융위·거래소 ’27.3월 󰋯 거래소 AI 번역시스템 고도화, 번역 지원 대상기업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등 거래소 ● (‘26.4월 完) 󰋯 영문 DART 전용 인프라 구축 금감원 ● (‘26.1월 完) 󰋯 재무보고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 적용 대상·범위 확대 금감원 ~’28.1Q 󰋯 영문공시 우수법인 수상기업 수 확대 (3→5사) * ’26년 공시실적을 바탕으로 ’27년부터 수상 거래소 ● (‘26.1월 完) 6.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 장외거래 세부 가이드라인 발간 (영문본 포함) 금융위·금감원 ● (‘26.4월 完) 󰋯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 (RSU) 의 장외거래 사후보고 허용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금감원 ● (‘26.4월 完) 7.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 확산 󰋯 배당절차 개선여부‧계획을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가이드 라인에 포함, 개선시 기업가치제고 우수기업 선정가점 부여 ※ 필요조치사항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기업가치 제고계획 우수기업 선정기준 개정 금융위·거래소 ● (‘26.3월 完) 󰋯 공시우수법인 평가가점 부여 (’26년 공시실적 바탕 → ’27년부터 수상)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 개정 거래소 ● (‘26.3월 完 ) 8.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 󰋯 FTSE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 US 상장 거래소 ● (‘26.2월 完) 󰋯 Eurex, ICE 거래소부터 거래시간 전면 확대 거래소 ● (‘26.3월 完 ) 참고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개편 주요내용 ※ 구체적인 제도개편 사항들은 6월 중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 중앙집중형 기장모델(CBM) 관련 등록절차 간소화 ㅇ 글로벌 은행이 CBM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실제 거래의 귀속·결제· 보고 책임은 거래가 장부에 기장되는 Booking Entity(BE)에 집중 ㅇ 반면, 현재는 BE를 지원하는 Trading Entity(TE)나 Sales Entity(SE)에도 별도 등록·보고 부담이 발생해 신규 참여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 ⇒ BE 중심의 책임구조를 반영하여 TE·SE의 등록·보고 부담을 대폭 완화 ㅇ TE는 BE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영업일 후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SE는 사전 명단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명단을 제출하도록 개선 󰊲 제재 관련 보고기한 연장 및 보고대상 명확화 ㅇ 현재는 RFI 등록취소 가능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 보고해야 하나, 다국적 금융기관의 내부 확인 절차를 감안할 때 준비 부담이 크다는 의견 ⇒ 등록취소 가능 사유 발생 시 보고기한을 7일에서 30영업일로 연장 ㅇ 보고대상이 되는 등록취소 가능 사유도 금융업 인가·등록 취소, 중요 영업정지, 업무수행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독조치 등으로 구체화 󰊳 업무용원화계좌의 투자결제 활용 제고 ㅇ RFI 업무용원화계좌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RFI가 고객 자금을 고객별로 구분 관리하는 경우, RFI 업무용원화계좌를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의 투자전용 통합계좌처럼 활용 가능 ㅇ 이에 따라, RFI는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 고객 원화잔고 보유, 증권 결제 자금 이체, 결제 지원 목적의 일시 원화차입(OD) 가능","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93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773&fileSn=1","name":"(보도자료) 외건협 겸 MSCI T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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