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a266b7-5068-49c9-946d-1ca02652e612","doc_type":"law","title":"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n\n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n\n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2026.5.12>\n\n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2017.12.26,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2.12.20, 2023.12.19, 2025.12.30>\n\n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n\n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n\n제7조(등급판정기준 등)\n\n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n\n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n\n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6.11>\n\n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n\n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n\n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n\n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n\n제13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n\n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n\n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n\n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1>\n\n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n\n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n\n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0.9.29>\n\n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n\n제15조의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5조의6(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12.3>\n\n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n\n제17조(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12.30>\n\n제17조의2(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장기요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4.12.3>\n\n제18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n\n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n\n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5.31>\n\n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n\n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n\n제21조의2(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1조의3(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n\n제21조의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n\n제21조의5(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n제21조의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n\n제22조(심사청구 결정기간)\n\n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n\n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n\n제24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4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단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4.12.3>\n\n제25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n\n제2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5조의3(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19.6.11, 2024.12.3>\n\n제2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n\n제27조(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n\n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n\n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n\n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6.11.8, 2017.3.27, 2019.6.11, 2023.8.8>\n\n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11&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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