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8fdfca-dd11-4e96-b6f1-b67adc4d3f8f","doc_type":"law","title":"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20.12.8>\n\n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8>\n\n제2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정 2010.2.4>\n\n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n\n제6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n\n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n\n제7조(생산ㆍ관리원칙)\n\n제8조(전자적 생산ㆍ관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n\n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n\n제11조(이관)\n\n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n\n제13조(폐기)\n\n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n\n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n\n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n\n제16조(공개)\n\n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n\n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n\n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n\n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n\n제19조(누설 등의 금지)\n\n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n\n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n\n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n\n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n\n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n\n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n\n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n\n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n\n제6장 보칙\n\n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n\n제27조 삭제 <2010.2.4>\n\n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n\n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n\n제7장 벌칙\n\n제30조(벌칙)","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3-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3449&type=HTML&mobileYn=&efYd=202103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