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6ee2f2-cb5a-4034-9779-48dbcf7aed5d","doc_type":"law","title":"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 등(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장비 등 재처리, 물품 및 의약품 등 보관, 의료폐기물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n2.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방청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n3. \"소방청사\"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n4.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n5. \"의료기기의 인증\"이란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n6.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119감염관리실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n1.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부지 및 건축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n2. 감염관리위원회: 장비 및 물품 등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n\n제2장 설치ㆍ시설 등 기준\n\n제1절 119감염관리실\n\n제4조(설치장소) ① 감염관리실은 소방청사 내부에(부지를 제외한 건물 내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n1. 119구급차의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n2.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n3.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장소 등 이동 동선으로 인해 감염 전파의 위험이 적은 장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외부(부지를 포함한 건물 외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적용해야 하고 단열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n③ 감염관리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n제5조(설치기준) ① 모든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내부는 세척 등의 오염 구역과 소독ㆍ멸균 및 물품 보관 등의 청결 구역이 구획되도록 설계할 것\n2. 내부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계할 것\n②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면적은 최소 26 ㎡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배치 및 면적 기준 등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n③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크기는 가로 6 m, 세로 3 m, 높이 3 m 이상이며, 실내 천정 높이는 2.2 m 이상일 것\n2. 침수에 대비하여 지면으로부터 0.1 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n3. 기본골조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기온 이상 등에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일 것\n4. 외부 판넬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제작할 것\n가. 강도가 강하고 충격흡수율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되, 두께는 0.1 m 이상으로 제작할 것\n나. 쉽게 오염되지 않고, 긁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n다. 단열이 우수한 난연성 경질 재질을 사용할 것\n5. 천장은 부식되지 않는 우레탄 재질로 제작하되, 방수성이 높아야 하며, 천장 내부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쉽고 점검이 가능한 형태일 것\n6. 내부는 온도ㆍ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3에 따른 \"가\"등급 이상으로 제작할 것\n7. 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n8. 내부 구조물 간 이음새 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고, 내벽ㆍ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할 것\n\n제6조(앞면간판) 감염관리실의 앞면간판은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n\n제7조(장비의 인증 및 허가) ① 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n② 감염관리실에 두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n\n제8조(하부설비) ① 하부구조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결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과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n②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장비의 운반, 이동, 충격, 낙하 등에 의해 또는 장기간 사용함에 있어 파손되거나 변형ㆍ오염ㆍ긁힘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n2.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을 것\n3. 배수관으로 배수가 쉽도록 제작할 것\n4. 물청소가 쉬운 재질로 제작할 것\n③ 입구와 출구의 바닥은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및 물기를 배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n\n제9조(수도설비) 수도설비는 장비 및 피복의 세척, 대원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급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n2. 배수관은 배수가 쉬운 기울기로 설치할 것\n3. 내부 급ㆍ배수관은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할 것\n4. 외부 급수관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n5.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할 것\n6. 모든 배수관은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 오ㆍ폐수가 정화 후 배출될 수 있도록 할 것\n\n제10조(전기설비)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전기설비는 대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n2.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하며, 유지ㆍ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n3. 외부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외부 배전반은 캐노피 구조로 설치할 것\n4. 분전반은 전자기기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내 모든 장비를 동시 구동하였을 때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n5. 전기설비의 구성은 천장 내부에 덕트 형식으로 구성하여 유지보수가 쉬울 것\n6. 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자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각종 장비의 전기기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n7. 구급차량 소독 및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외부에 2구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할 것\n8.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ㆍ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n\n제11조(공기정화설비)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ㆍ배기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헤파필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위해 교체 방법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n②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등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이동형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n\n제12조(소방시설) ①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n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관리실의 내부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n1.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n2.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감염관리실\n\n제13조(조명시설) 감염관리실의 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실내의 조명시설은 장비의 이동ㆍ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장 매립형으로 설치할 것\n2. 내부 조도는 KS A 3011(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의 병원 조도기준 범위를 참고하여 400 lx 이상으로 할 것\n3. 조명구는 교체가 쉽고, 물을 사용하는 장비세척실 등의 조명은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n4. 입구와 출구의 문에 설치하는 조명은 자동으로 점등되고 소등되는 구조일 것\n5. 내부의 조명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n6. 감염관리실 내외부의 세척 장소 주변에는 구급차량 및 장비 등의 오염 정도와 세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충분히 설치할 것\n\n제14조(방송설비) 감염관리실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피커는 4 W 이상의 출력을 유지해야 한다.\n\n제15조(오ㆍ폐수 정화장치) 감염관리실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실내에서 발생된 오ㆍ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장치 등을 거쳐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n2.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성능시험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의 교환이 쉬울 것\n3.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할 것\n\n제16조(세척실) ① 오염된 장비 등을 세척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 내부에 세척실을 별도로 구획해야 하며, 세척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세척실은 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소독ㆍ멸균 물품 또는 의약품 등 청결을 요하는 구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n2. 주 들것 등 부피가 큰 장비의 세척이 쉬운 크기의 공간일 것\n3. 장비세척실의 내부(나사 및 물분사 부위를 포함한다)는 내마모,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열(STS 316)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n4. 세척 시 발생한 오ㆍ폐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배수구에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n5. 장비 등의 오염 정도와 세척 상태의 면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척실 상부에 방수형 조명등을 충분히 설치할 것\n6. 세척실의 문은 닫힌 상태에서도 내부에서 식별이 쉬운 구조로서 강도가 우수할 것\n7. 세척중 외부로 고압수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감염관리실로의 세척수 및 수증기 유입이 차단될 것\n8. 세척실 내부에 노즐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분사압력이 0.4 MPa 이상일 것\n9. 세척된 장비 등의 물기제거를 위해 압축공기(공기압축기의 공기생산량은 269 L/min 이상으로 한다.)를 실내 및 실외 1개소 이상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n10.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수 및 스팀 등을 활용하여 고압분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n11.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n② 세척실 내에는 부피가 작은 장비 등의 세척을 위한 세척조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도록 페달형 등의 방수기능을 갖춘 절수기를 설치할 것\n2. 온수 사용이 가능할 것\n3. 내마모,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열(STS316)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n4. 세척조 하부에 유지보수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할 것\n5. 세척조 주변에는 오염 상태와 세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n6. 세척조 주변에는 물 빠짐이 용이한 구조의 건조대를 설치해야하며, 이 경우 장비의 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n③ 세척실(또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고온건조 시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다.\n\n제17조(포장대)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기구를 멸균하기 전 포장할 수 있는 포장대 공간을 설치하고, 포장을 위한 기기와 멸균 방법에 적합한 포장재를 구비해야 한다.\n\n제18조(수납장)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구급물품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해야 하며, 수납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오염 및 습기에 강한 재질일 것\n2.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n② 수납장에는 장비 및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n③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 구급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n\n제19조(입구와 출구) ① 감염관리실의 입구와 출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동식)를 설치할 것\n2. 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n3. 입구와 출구의 지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구급장비 등의 이동이 쉽도록 미끄럼방지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설치할 것\n4. 문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밀폐성이 우수할 것. 다만,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문에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캐노피 형식의 문 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n5. 입구 주변에는 오염 구역을, 출구 주변에는 청결 구역을 두어 일 방향 동선으로 구성할 것\n② 내부에는 감염관리실 내부평면도를 부착해야 한다.\n\n제20조(의료폐기물 보관)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감염관리실 인근에 설치할 것\n2. 보관함의 외부 또는 보관 장소의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르는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n3.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n4. 캐노피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하되, 보관함이 방수성 재질이거나 보관 장소가 내부인 경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5. 보관함을 설치할 경우, 약물 소독이 용이하며 방수성 재질이어야 할 것\n6.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 주위로 울타리 및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n7.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방식의 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n\n제21조(구성장비)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염관리실의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밖의 장비로 구성할 수 있다.\n\n제2절 지원 시설\n\n제22조(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는 구급차량의 외부를 소독할 수 있는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의 구조는 접이형 또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그 크기는 구급차량의 전폭ㆍ전고ㆍ전장 이상으로 할 것\n2. 구급차량 소독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제15조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1회 배출량은 30리터 미만이 되도록 할 것\n3.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n\n제23조(감염관찰실) ① 감염병에 노출된 구조ㆍ구급대원을 임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다른 시설과 별도의 출입구를 둘 것\n2. 이동 동선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적은 장소에 위치할 것\n3. 제11조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n② 감염병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청사 여건에 따라 유사 기능이 있는 시설을 확보ㆍ이용할 수 있다.\n\n제3장 시설의 운영\n\n제24조(소독의무) ① 감염관리실과 감염관찰실 등의 내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 기관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n② 전문 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n1. 공인된 기관의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감염병 예방용 방역ㆍ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것\n2. 소독제 제조사 권고사항에 따른 농도 및 접촉시간 등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n3. 내부 적재 물품을 이동시킨 후 소독제 분무ㆍ분사가 아닌 방법으로 전체적인 표면 소독을 시행할 것\n\n제25조(내용연수) ①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내용연수」의 규정을 따른다.\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불용을 결정하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n\n제4장 설치ㆍ운영의 특례\n\n제26조(특례적용) ① 119감염관리실은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n③ 기존에 설치된 119감염관리실을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을 이유로 폐쇄 또는 축소하려는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구역의 119감염관리실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n\n제27조(시설ㆍ장비 등 기준의 적용) ① 설치ㆍ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119감염관리실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제2장(설치ㆍ시설 등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 방식 및 시설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119감염관리실 본연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n\n제28조(특례적용의 검토기준) ①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운영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n1.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속적ㆍ안정적 수행 가능 여부\n2. 시설 접근성 및 이동 소요시간의 개선ㆍ유지 가능 여부\n3. 예비 기구 또는 전담 인력 등 확보를 통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여부\n4. 기구ㆍ장비, 소모품 및 의약품 등 적정 보관ㆍ관리 및 현장 적시 보급 가능 여부\n5. 운영체계 변경이 관리ㆍ운영 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n6. 감염병 재난 등 수요 급증 상황에서의 운영체계 안정성\n②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n③ 특례적용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5년간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n\n제29조(특례적용의 승인) ①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검토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례 적용의 범위ㆍ방식ㆍ기간 등에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n\n제30조(사후관리) ①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 실태 및 효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적용 기관의 변경, 시설의 확장ㆍ축소 또는 운영 방식의 변경 등 기존 특례 적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n④ 소방청장은 특례 적용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체계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n\n제3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8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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