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56ecdb-04ec-459e-affd-d555a30242ab","doc_type":"policy","title":"식약처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 아냐…안전성 검증된 바 없어”","summary":"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을…녹말 이쑤시개 섭취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며,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 중심으로 유행하는 녹말 이쑤시개 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body":"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을…녹말 이쑤시개 섭취 주의 당부\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며,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n특히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 중심으로 유행하는 녹말 이쑤시개 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n\n녹말 이쑤시개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식약처는 최근 위생용품인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식품처럼 섭취하는 영상이 SNS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n\n특히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위생용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회용 컵·숟가락·이쑤시개·빨대 등이다.\n\n이에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 용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n\n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17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4T16:1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1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