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45ea2e-7a65-428f-bad8-f0e547c039de","doc_type":"policy","title":"\"중동전쟁은 건설현장에 불가항력\"…'책임준공' 연장사유 인정","summary":"정부, 불가항력 사유 유권해석…공기 연장·계약금 조정 허용 민간 건설현장도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금융부담 완화 기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body":"정부, 불가항력 사유 유권해석…공기 연장·계약금 조정 허용\n민간 건설현장도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금융부담 완화 기대\n\n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n\n정부는 이번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다.\n\n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중동 상황 대응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n\n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8.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n\n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작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n\n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n\n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5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3T18:02: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5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f2d2207-7cd3-44d5-a667-cd574d32f0b9","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검단 AA21BL)","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77d9361-3865-4a21-847a-e643719f1e51","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신영지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