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2f2110-bca2-40d2-b28b-06fac8ed19d8","doc_type":"law","title":"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n\n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하부조직)\n\n제5조(대변인)\n\n제6조(정책보좌관)\n\n제6조의2(기획조정실장)\n\n제7조(감사관)\n\n제8조(운영지원과)\n\n제9조 삭제 <2013.3.23>\n\n제10조(고용정책실)\n\n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n\n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n\n제11조(노동정책실)\n\n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n\n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n\n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n\n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n\n제15조(위임규정)\n\n제3장 삭제 <2016.2.29>\n\n제16조 삭제 <2016.2.29>\n\n제17조 삭제 <2016.2.29>\n\n제18조 삭제 <2016.2.29>\n\n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n\n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n\n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n\n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n\n제22조(하부조직)\n\n제23조(지청)\n\n제24조(출장소)\n\n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n\n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n\n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n\n제27조(사무처)\n\n제28조(사무국)\n\n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n\n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n\n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n\n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n\n제32조(사무국장)\n\n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2.8.9>\n\n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n\n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n\n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n\n제37조(사무국장)\n\n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n\n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n\n제37조의3(하부조직)\n\n제8장 공무원의 정원\n\n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2023.8.30>\n\n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n\n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n\n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n\n제42조 삭제 <2025.4.1>\n\n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n\n제43조 삭제 <2026.2.19>","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6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