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f3f8f9-ec17-445e-9a49-13e767707498","doc_type":"law","title":"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n\n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n2.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n\n제3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n\n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n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n\n제4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n\n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n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n3.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n\n제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n\n1.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n2.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n3.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n4.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n5.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n\n제6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n\n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n\n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4-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03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