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c939e4-b18b-4173-bef2-4c8403c3b648","doc_type":"law","title":"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군용전략물자\"라 함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위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n2. \"군용전략물자등\"이라 함은 \"군용전략물자\"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n3.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가. 바세나르체제 (WA, Wassenaar Arrangement)\n나. 핵공급국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n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n라.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Australia Group)\n마.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n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n사. 무기거래조약 (ATT, Arms Trade Treaty)\n\n제3조(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업무처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군용전략물자의 수출허가\n2.군용전략물자는 아니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의 상황허가\n3. 군용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및 경유ㆍ환적허가\n②방위사업청장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 및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1항에 기재된 업무를 처리한다.\n1. 「대외무역법」및 같은 법 시행령\n2. 「원자력안전법」\n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n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n③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군용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한다.\n\n제4조(관련기관의 정책 부합성 검토)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 수립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소관 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n②국방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군사ㆍ외교관계, 주변국 정세(외교적 민감성 및 북한과의 협력관계 포함), 대북영향, 전력운용, 군수관리, 국방과학기술 보호 등 소관사항을 검토한다.\n\n제5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②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시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n제6조(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실적 통보) ①방위사업청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방위사업청장은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n2.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한 경우\n\n제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3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75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