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af2c9d-6be4-4d82-a653-c934a654ce6b","doc_type":"law","title":"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① 실천적인 남북산림협력 추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자문\n② 남북협력 및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n③ 국민참여 및 민간분야 협력방안 자문\n④ 그 밖에 남북산림협력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n\n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n③ 위원회 위원은 산림과학기술, 남북교류협력, 민간참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n④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남북산림협력과 민간분야 협력을 위해 중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그 결과를 남북산림협력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5조(위원의 위촉과 해촉)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n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n1. 임기가 만료된 때\n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n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에게 사임 요청하여 수리된 때\n\n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n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③ 임시회의는 제2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n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제7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n② 안건은 회의 개최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결정사항의 이행) 산림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산림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남북산림협력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n② 간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n1. 회의안건의 선정 및 상정\n2.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n3. 위원회 일정, 장소 협의\n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논의\n\n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0-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529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