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a4e717-dc8f-4457-85f0-16f69dc781fe","doc_type":"law","title":"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탁개발에 따라 개발된 재산 중 토지를 국가 외의 자가 장기대부하여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n\n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n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n3. \"위탁자\"란 법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n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n5. \"위탁개발\"이란 법제59조에 따라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n5. \"위탁개발 사업계획\"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 및 개발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말한다.\n6. \"장기대부\"란 위탁개발된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법 제59조 제5항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n7. \"위원회\"란 법 제26조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n\n제2장 장기대부 기본계획\n\n제4조(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제2항 각 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제1항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장기대부 대상인 부지\n2. 제1호의 부지에 개발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등 개발방향(권장용도 혹은 제한용도 등을 열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n3. 대부받는 자의 모집 및 선정방법\n4.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n5. 대부기간 및 대부료의 산정 등 중요한 대부조건에 대한 사항\n6. 그 밖에 장기대부에 관한 중요사항\n\n제5조(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심의)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6조(위탁개발 사업계획과의 관계)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대부의 세부 내용은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n②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n\n제3장 대부의 방법\n\n제7조(대부받는 자의 선정 방법) ①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1. 대부 대상재산\n2. 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n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n4. 기타 공모과 관련한 주요사항\n② 수탁자는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개발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공고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공고 시에는 1인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제2항의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n\n제8조(대부기간)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기간은 건축물의 내구연한, 위탁개발 사업계획 상 관리ㆍ처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n\n제9조(대부료 산정방법) ①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료는 대부받은 자의 매출액 연동방식, 재산가액 연동방식 및 혼합방식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n② 대부료 산정 기준은 개발대상재산의 용도, 수익구조, 임대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n③ 대부료는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제안하는 금액, 산정방식 및 지급시기를 반영하여 개별 사안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10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장기대부 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본다.\n② 대부기간 종료 시 제1항의 영구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대부받는 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n\n제4장 대부계약의 관리\n\n제11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장기대부 계약을 체결한다.\n② 제1항의 대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대부의 목적\n2. 대부받는 자의 사업계획\n3. 대부기간\n4. 대부료(대부료의 감면ㆍ유예, 대부료의 조정, 납부 방법 등)\n5. 사업의 착수시기 및 공사기간\n6.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n7. 계약의 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n8. 사업종료 시 영구시설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n9. 그 밖에 중요사항\n\n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탁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n1.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n2. 대부 목적 외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착수의 지연 또는 대부료 체납 등 제11조의 대부계약 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n3. 천재지변 또는 대부계약에서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n제13조(위탁매입 등) ① 대부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인수하여 운용할 수 있다.\n② 수탁자가 시설물을 인수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인수하고 해당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을 통해 비용을 회수(이하 \"위탁매입\"이라 한다)할 수 있다.\n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위탁매입을 하려는 경우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n\n제14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7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0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