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73472a-1a73-489a-891a-f49924987a95","doc_type":"law","title":"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n\n제2조(적용) 이 규정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3조(사무분담) 기획조정관, 본청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장, 감사담당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사무분담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의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5. 12. 14, 2006.10. 2, 2008.3.24, 2010.5.14., 2015.1.22., 2026. 1. 27.>\n\n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장기출장 등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n② 사무인수 의무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확충등으로 사무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수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수지정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인수하여야 한다.\n\n제5조(범위)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n2.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n3. 별정직 5급상당이상 공무원\n4.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n\n제6조(기간등) ① 사무인계인수일의 기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n\n제7조(인계항목) ① 사무인계인수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29.>\n② 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n\n제8조(절차) ① 인계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사무인계인수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자 및 입회자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n\n제9조(입회자의 지정) 사무인계인수시의 입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5., 2005.12.14., 2026. 1. 27.>\n1. 기상청장, 차장의 사무인계인수는 본청 각 부서의 장중 선임자 순으로 1인이 행한다. <개정 2010.5.14, 2015.1.22.>\n2. 본청 4급이상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직근 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직근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된다.\n3.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소속 부서장 중 1인이 되고, 기상대장 이하 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차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n4. 5급이하(연구관 포함)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되고 바로 아래 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n\n제10조(인계인수서의 대리작성) 사무인계자의 사망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명하여야 한다.\n\n제11조(보고) ① 사무를 인계인수하였을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각 부서의 장,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경질에 의한 사무인계인수 결과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 2026. 1. 27.>\n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정본으로 한다.","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7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