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5bc1e1-4388-4d8e-a4c3-e9fb9bce7c5b","doc_type":"law","title":"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summary":"","body":"1. 목적\n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n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n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n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n3. 고발대상\n가.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함.\n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증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n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입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n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n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4. 고발절차\n가. 고발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n나. 범죄혐의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n5. 고발처리상황 관리\n가.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n나.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n다.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2항가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함.\n6. 시행 및 관련조치\n가. 이 지침은 1994년11월24일부터 시행함.\n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침에 의거 기관 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비위를 지정하는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함.\n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에서 위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고, 각 부처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에서 위 지침의 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개정 2014.12.31, 2017.10.25>","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6988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