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437ea2-3447-4fc2-89ea-b48b67d2c88b","doc_type":"law","title":"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n\n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n\n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n\n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n\n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n\n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n\n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n\n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n\n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9항(제6조의3제4항 및 제6조의4제4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신고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위임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임대차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8>\n\n제6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n\n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n\n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n\n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n\n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허가관청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n\n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n\n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n\n제13조(허가기준)\n\n제14조(이의신청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n제15조(선매협의조서)\n\n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n\n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n\n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n\n제19조 삭제 <2017.5.30>\n\n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ㆍ도지사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n\n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n\n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n\n제21조(자진 신고 서류 등)\n\n제22조 삭제 <2020.10.27>","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339&type=HTML&mobileYn=&efYd=202602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