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07322c-6a1a-44c1-89f9-2061bd03b4b3","doc_type":"press_release","title":"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summary":"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 정부,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하여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body":"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n\n- 정부,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개편안 발표\n\n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하여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n\n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ㆍ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들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8.4.~8.20.)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n\n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 시 1㎞ 당 112.17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이다.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환경친화적인 물류운송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해운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n\n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의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n\n[첨부: 한글파일260807(11시)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연안해운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1:00 배포 2026. 8. 7.(금)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 정부,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 하여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ㆍ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 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들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8.4.~8.20.)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 시 1㎞ 당 112.17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 이다.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환경친화적인 물류운송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해운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의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5-●●●●-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신재균 (05-●●●●-5735) 참고 1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요 (내항) □ 일반 현황  ㅇ ( 법적 근거 ) 해운법 제47조의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ㅇ ( 도입 목적 )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계약 비중 확대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  ㅇ ( 주요 내용 )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에 따라  선화주간 상생 을 위해 노력하는 선･화주를  우수기업으로 인증 하여,  인센티브 *  제공 대상 주요 인센티브 * 공통 ① 우수기업 정부포상 ②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률 및 보증요율 등 할인 화주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1% 기본공제 선사 ①  친환경 선박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 내항선사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기 감면(70~100%) □ 인증 기준 및 절차  ㅇ ( 대상 )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 (선사 )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한 화주사 (화주)  ㅇ ( 심사항목 ) 공통분야 40% + 핵심기준 60% (화주, 선사에 따라 상이) 인증분야 심사항목 공  통(40) 리더십(10), 사업 안정성(10), 공익성(20) 핵심기준 (60) 화주 동반성장 노력(40), 공정한 운송거래질서정착 노력(20)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30), 해운 서비스 전략(30)  ㅇ ( 절차 )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단의 심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  결정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 우수선화주 인증제 심사 절차 > 신청접수 ➡ 인증심사 ➡ 심의 ➡ 인증서 발급 전담기관 전담기관 인증심사위원회 해수부장관 <연중 상시>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결과> <적합업체 인증>  ㅇ ( 수행기관 ) 해양진흥공사 (인증신청 접수, 인증 심사‧점검 및 지원업무 수행) 참고 2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요 (외항) □ 일반 현황  ㅇ ( 법적 근거 ) 해운법 제47조의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ㅇ ( 도입 목적 )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 정기 컨테이너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  ㅇ ( 주요 내용 )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간 상생 을 위해 노력하는 선･화주를  우수기업으로 인증 하여,  인센티브 *  제공 대상 주요 인센티브 * 공통 ➀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 최대 0.2%p 우대금리 ②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 친환경 선박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③ 우수기업 정부포상 ④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률 및 보증요율 등 할인 화주 정기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0.5 % 기본공제 + 1% 추가공제(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 ②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부정기 ①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선사 정기 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25%~40%), 부정기 ① 3년 이상 계약에 의해 운항하는 선박 대상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30%) ㅇ ( 인증 실적 ) 첫 시행 (’20.11)  이후  총 40개사 운영 중 (화주 24, 선사 16) □ 인증 기준 및 절차  ㅇ ( 대상 ) 화주 또는 선사로서  일정 자격 * 을 충족한 자    * ①  국제물류주선기업, ② 수출입기업, ③ 국적 정기‧부정기 선사  ㅇ ( 심사항목 ) 공통분야 40% + 핵심기준 60% (화주, 선사에 따라 상이) 인증분야 심사항목 공  통(40) 리더십(10), 사업 안정성(10), 공익성(20) 핵심기준 (60) 화주 동반성장 노력(40), 공정한 운송거래질서정착 노력(20)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30), 해운 서비스 전략(30)  ㅇ ( 절차 )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단의 심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  결정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 우수선화주 인증제 심사 절차 > 신청접수 ➡ 인증심사 ➡ 심의 ➡ 인증서 발급 전담기관 전담기관 인증심사위원회 해수부장관 <연중 상시>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결과> <적합업체 인증>  ㅇ ( 수행기관 )  인증신청 접수, 인증 심사‧점검 및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 하는 인증전담기관으로 지정 (‘20.3월~) 된 해양진흥공사가 실무 담당","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8-07T11:32:38+09:00","source_url":"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6781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f.go.kr/jfile/readDownloadFile.do?fileType=MOF_ARTICLE&fileTypeSeq=67819&fileNum=1","name":"pdf파일260807(11시)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연안해운과).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f.go.kr/jfile/readDownloadFile.do?fileType=MOF_ARTICLE&fileTypeSeq=67819&fileNum=2","name":"한글파일260807(11시)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연안해운과).hwpx","type":"hwpx","extracted":true}],"law_ref":["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b939669-d0aa-4819-bd35-f1e7b34111fb","doc_type":"notice","title":"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과제 발굴 연구","published_at":"2026-08-07T17:49:00+09:00"},{"id":"e9e835da-77a9-4378-934e-4c64cab3e417","doc_type":"notice","title":"STCW 등 대응자료 및 선박지원법 개정안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8-07T17:19:00+09:00"},{"id":"5351d398-e9f3-4a83-8dff-914e3bb95506","doc_type":"press_release","title":"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9e61e9b-f120-4950-9e27-772225dcca51","doc_type":"notice","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17:26:00+09:00"},{"id":"8182e8d9-6944-4613-a663-8ed5e7c4aecb","doc_type":"notice","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16: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