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f99e30-48bb-446a-8e6b-b9f07302de6c","doc_type":"law","title":"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호 대상을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하 \"경호공무원\"이라 한다)이 경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항의 보호구역 및 국내선 운항 민간 항공기 내에 적용한다.\n\n제3조(무기반입 신청)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려면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같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n\n제4조(항공기 탑승 전 절차) ① 경호공무원은 항공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린다.\n② 항공사 발권직원은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감독자(이하 \"항공사 보안담당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내 무기 반입사실을 보고한다.\n③ 항공기 내에 반입하려는 무기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항공사 보안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호공무원이 총기와 실탄을 직접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담고 봉인한다.\n④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른 경호구역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호공무원이 직접 무기를 봉인하고, 항공기 탑승 전에 그 현황을 항공사 보안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n\n제5조(항공기 내 무기반입 절차) ①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보안검색대에서 보안검색이 끝난 경호공무원과 함께 항공기 출입문까지 동행할 수 있다.\n②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항공기 출입문 입구에서 항공기 기장과 사무장에게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리고 경호공무원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기장에게 인계한다.\n\n제6조(항공기 내 무기반출 절차) ①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해당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당초 인계하였던 경호공무원에게 전달한다.\n②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경호공무원에게 인계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n\n제7조(항공기 내 무기관리 등) ① 무기보관함은 항공기 기장이 조종실 내에 보관한다.\n② 항공기 내에서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호공무원이 경호 목적상 무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 기장과 협의하여 휴대할 수 있다.\n\n제8조(경호공무원의 활동지침) ① 항공기 내에서 경호공무원의 업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보호활동에 한정한다.\n② 항공기 내에서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항공기 기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착륙 후 관계 당국에 범인을 인도한다.\n③ 경호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항공기 내에서 통신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항공기 출발 전에 기장과 미리 협의한다.\n\n제9조(협조사항) 항공기 내 무기 반입 및 반출 등을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토교통부는 경호공무원의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해당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통보하고, 기관별 담당부서 간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관리\n2. 대통령 경호처는 항공기 내 무기반입ㆍ반출 및 무기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n3.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내 반입 무기 및 실탄에 대한 보호구역 반입\n4. 항공운송사업자는 무기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n\n제10조(법령의 준수) 항공기 내에서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n1.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n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n3. 「국가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n4. 「민법」\n\n제1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65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