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e36fcc-0cf8-4a57-90b1-404a3e3d31d9","doc_type":"law","title":"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n\n제3조(적용범위)\n\n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n\n제5조(인정신청 등)\n\n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n\n제6조의2(이의신청)\n\n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7조의2(기념사업)\n\n제8조(보상금)\n\n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n\n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n\n제11조(의료급여)\n\n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n\n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n\n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n\n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n\n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4>\n\n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n\n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1조(벌칙)","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7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ef8d297-e00f-4854-a4b2-28b2e0aab9a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published_at":"2026-05-04T14:55:08+09:00"},{"id":"768911d4-9592-4399-a49f-a803e667d2f7","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published_at":"2026-04-24T10:03:29+09:00"},{"id":"973bc910-8ced-4db4-8b31-46e2dedec4c2","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published_at":"2026-01-29T09:50:12+09:00"},{"id":"0afb41c3-7ce2-47e5-aa17-adde060b6279","doc_type":"notice","title":"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published_at":"2025-10-16T17:16:04+09:00"},{"id":"3cffaee5-a06e-405d-bdde-8fed349d47f0","doc_type":"notice","title":"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published_at":"2023-10-24T10:52:36+09:00"}],"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1b262f6e-2715-48ce-a62d-57276d60926e","doc_type":"notice","title":"3모터 전동 침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13:39: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