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98b1e8-5270-4a09-b1e3-0ea16e35b5ce","doc_type":"law","title":"국세청 표창규정","summary":"","body":"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정부포상 및 표창의 원칙) 정부포상 추천 및표창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세행정 발전에 미친 효과의 정도, 상벌전력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n\n제3조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n1. 납 세 자\n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n2. 국세공무원\n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국세행정발전 및 세수증대, 깨끗하고 사명감 있는 국세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한 자로서 공사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n3. 세무관서\n각 분야별 국세행정에 뚜렷한 업적을 거양하고 대국민 봉사 세정구현에 모범이 되는 관서\n4. 세정협조자\n국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공·사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납세홍보를 통한 국민의 납세도의 앙양 및 국세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단체 또는 개인\n5. 기타\n국세청장이 주관 또는 지원한 교육·경기 및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획득한 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n\n제4조 (국세청장 표창의 종류) ① 국세청장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n②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n1.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n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n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n4. 국세행정에 뚜렷한 업적을 거양하고 봉사세정 구현에 기여한 경우\n③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④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n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n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n⑤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n1.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n2. 대외적으로 국세청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 선양시킨 경우\n\n제5조 (표창 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표창을 행할때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n\n제6조 (표창의 시기) ① 납세자 등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연 1회 \"납세자의 날\"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n②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반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n\n제7조 (부상)이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 표창을 행할 때는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n\n제8조 (공적심의)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1. 우등상\n2.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 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n\n제9조 (공적심의회) ①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다만, 정부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20% 이상을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n③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적심의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n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급 또는 직제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n\n제10조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국세청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각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이 행한다.\n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n③ 제1항의 추천은 소속공무원의 추천, 납세자 본인의 신청,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추천 등에 의하여 신청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n\n제11조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 다음 각호의 국세공무원은 정부포상 등 표창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자의 개별심사 해당사유와 공적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회의 개별심사를 거친 후 표창대상자로 추천 또는 선발할 수 있다\n1. 비위조사 중에 있는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와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일로 부터 강등 4년6월, 정직 3년6월, 감봉 2년6월, 견책 1년6월, 불문경고 6월 미경과자\n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여 징계처분받은 경우 각각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n2. 국세청인사관리규정제39조(개별심사)에 해당된 자\n\n제12조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칙)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포상행사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13조 (지방국세청장 등의 표창) 국세청소속 기관의 기관장표창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표창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1-06-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657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 표창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