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747e67-f3b3-4c58-8d96-e6786be2112b","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n1.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 각 실장 소관 과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과장(규제개혁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다),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 중 5명\n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준법감시인, 한국마사회 감사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장\n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민간전문가 2명\n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n\n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n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n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n4. 그 밖에 장관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4조(회의의 소집)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n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n제5조(회의의 개의와 의결)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7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n\n제8조(출장여비 및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출장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0조(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감사청구인 및 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55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