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2efa5c-97be-45c1-a852-4dce0503f7c9","doc_type":"policy","title":"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지원…\"2030년 6만 3000호 착공 달성\"","summary":"국토부,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첫 회의 교육 관련 기반시설 개선 때 공공기여금 활용 등 논의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body":"국토부,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첫 회의\n교육 관련 기반시설 개선 때 공공기여금 활용 등 논의\n\n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n\n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n\n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기 신도시 아파트 모습. 2024.5.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해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했다.\n\n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n\n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n\n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n\n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6개월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단축했다.\n\n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n\n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걸리는 행정절차(1~2주)에 따른 이월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n\n이와 함께,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n\n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 분기별과 월별 정기 회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n\n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적기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정비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n\n더불어,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n\n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주민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여금과 함께 학교용지법상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데 따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n\n이번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공지한다.\n\n이로써 정비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n\n김이탁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으로 2030년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신도시정비협력과(04-●●●●-4960, 49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23T15:44: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9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