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ce0c17-544a-415f-bdd2-9cd805bb8eb1","doc_type":"law","title":"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수자원 조사 등\n\n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n\n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n\n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n\n제9조(수문조사의 실시)\n\n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n\n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n\n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n\n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n\n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n\n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n\n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n\n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n\n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n\n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n\n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n\n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n\n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n\n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n\n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n\n제23조(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n\n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n\n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n\n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n\n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n\n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n\n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n\n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n\n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n\n제6장 보칙\n\n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n제3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n\n제35조(손실보상)\n\n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n\n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7장 벌칙\n\n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2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5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