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b3d507-ef70-452a-a99e-89751430f1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건강 위험군,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로 진단”","summary":"1월 3일 한겨레 <청년 조현병·조울증, 스스로 진단하라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조사인 자기기입식 선별검사 후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등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body":"1월 3일 한겨레 <청년 조현병·조울증, 스스로 진단하라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조사인 자기기입식 선별검사 후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등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n\n- 조현병은 스스로 해당 질환에 걸렸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울중은 본인 증상이 조울증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양성만 증가시켜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신과 증상의 자가진단은 자기기입식 검사로서 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및 병력 청취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n\n○ 우울증 검사와 조현병·조울증 등 검사는 우울 및 정신증 증상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과 진료를 통한 진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n\n□ 조현병·조울증 등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검진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수준 평가, 타당성 분석 등 통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진항목 도입할 계획입니다.\n\n*「조기정신증 검진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n\n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38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3T17:5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3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