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ad442b-8e8a-4668-a524-75d37690f78b","doc_type":"law","title":"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n1) 제도 개요\n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n2) 국적취득 절차\n\n　\n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n1) 심의 대상\n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국적법시행령」(이하 \"영\") 제6조제2항제1호)\n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2호)\n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3호)\n※ 추천권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 참조(상기 ③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추천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무방)\n2) 위원회 심의 원칙\n○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n3) 위원회 심의의 예외\n○ (특별귀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n-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n-「국적법」제5조 제3호(품행단정), 제5호(기본소양) 또는 제6호(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n○ (국적회복) 「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n○ (공통사항) 영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n　\n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n\n1) 공통 서류\n-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n-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n-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n※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n- [별표 1]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n-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n-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n-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n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n-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n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n- 국적회복허가 신청서\n-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 병적증명서\n-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n-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단,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n※ 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기존의 활동 실적·성과와 연계되는 활동계획서 등\n　\n4. 우수인재 평가기준\n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가 입증하고 소명해야 함\n-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n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n　\n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n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과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n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n　\n6. 유의사항\n1)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장래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n2) 우수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가 없고 해당 신청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불허될 수 있음\n3) 상기 추천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평가기준을 형식상 충족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우수성 또는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인재로 불인정(특별귀화 신청자의 경우 귀화 불허) 될 수도 있음\n　\n7. 시행일, 경과규정\n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n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n　\n8. 재검토기한\n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4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