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a177ff-de4c-46a7-975f-ff635d90c74e","doc_type":"law","title":"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등록신청서)\n\n제3조(등록증)\n\n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n\n제5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n\n제6조(관리단체 지정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n\n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유산청장,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2>\n\n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n\n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n\n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n\n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n\n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n\n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n\n제15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n\n제16조(보조금)\n\n제17조(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n\n제18조(관람료의 감면)\n\n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n\n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n\n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n\n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n\n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n\n제24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n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n\n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n\n제27조(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n\n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n\n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5-10-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201&type=HTML&mobileYn=&efYd=202510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