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58388b-fcf2-42ba-9add-2afebccd9515","doc_type":"law","title":"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summary":"","body":"1. 산업단지 개요\n\n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n\n(1)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n(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n\n나. 조성ㆍ추진경위\n\nㅇ ’97. 9. 23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10호)\nㅇ ’01. 10. 6단지개발계획 변경(1차) (건설교통부 제2001-261호)\nㅇ ’01. 12. 3단지개발계획 변경(2차) (건설교통부 제2001-312호)\nㅇ ’02. 2. 19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권한 위탁(산업자원부 입환55144-114호)\nㅇ ’02. 6. 20단지개발계획 변경(3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23호)\nㅇ ’03. 4. 18사업실시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2호)\nㅇ ’03. 4. 24단지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2호)\nㅇ ’03. 9. 1단지개발계획 변경(4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15호)\nㅇ ’03. 10. 27단지조성 기공식 개최\nㅇ ’03. 12. 24단지개발계획 변경(5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5호)\nㅇ ’04. 8. 5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6호)\nㅇ ’04. 11. 1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75호)\nㅇ ’05. 7. 6단지개발계획 변경(6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0호)\nㅇ ’05. 10. 24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nㅇ ’06. 5. 4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1호)\nㅇ ’06. 5. 12단지개발계획 변경(7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7호)\nㅇ ’06. 12. 8단지개발계획 변경(8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9호)\nㅇ ’07. 3. 6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nㅇ ’08. 9. 4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최종)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53호)\nㅇ ’09. 5. 25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2호)\nㅇ ’09. 8. 4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76호)\nㅇ ’09. 12. 30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89호)\nㅇ ’10. 12. 10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2호)\nㅇ ’13. 5. 23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30호)\nㅇ ’14. 7. 25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28호)\nㅇ ’16. 5. 13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충청북도고시 제2016-109호)\nㅇ ’17. 1. 13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충청북도고시 제2017-5호)\nㅇ ’18. 4. 30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nㅇ ’18. 12. 27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36호)\nㅇ ’20. 1. 13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호)\nㅇ ’20. 8. 13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30호)\nㅇ ’21. 4. 30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0호)\nㅇ ’22. 8. 26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충청북도고시 제2022-249호)\nㅇ ’25. 2. 24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15호)\n\n다. 분양현황\n\n라. 입주현황\n\n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n\n　\n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n\n가. 조성목적\n\n(1)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확보\n(2)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증대 및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n\n나. 관리기본 방향\n\n(1) 단지 내 공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택단지, 상가, 문화복지시설 등 6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도모\n(2)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n(3)국책기관, BT 전문대학원 및 생명의과학연구소 등 연구지원시설,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계시스템 구축\n\n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n\n(1)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n\n가) 바이오제조업(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 중 첨단업종으로서 시험·연구시설과 연계한 제조업\n나) 보건의료 및 BT(생명공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시험·분석·측정 등 지식기반산업\n다) BT(생명공학)산업 연관 첨단업종\n라) 바이오 제조업(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n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n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n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n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n자)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①기술우수기업, ②수출기업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③수출기업, ④자기자본이 높은 기업, ⑤매출액이 높은 기업, ⑥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⑦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⑧충북지역 기업체로서 이전하는 기업 순으로 정하며,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함\n　\n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n\n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n\n(1) 용도별 구역 면적\n\n(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n\n(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n\n나. 산업시설구역\n\n(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n\n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 중 다음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n\n※ 단,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제조업(10802)은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2에 따른 보조사료 중에서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미생물제 제조업에 한함\n나)보건복지부 등 관련 법규(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한 인·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단, 업종별 배치계획 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합한 업종에 한함)\n\n다) 보건의료 및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지식산업·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다만,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승인된 연구개발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생산하며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합한 제조업은 허용)\n라) BT(생명과학)산업 연관 첨단업종(별도의 입주심사기준에 정함)\n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n①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12\n②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22(「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함)\n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n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n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n아)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의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함)\n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n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n카)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n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n\n(2) 입주제한 업종\n\n가)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제조·가공업\n나)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n\n(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n\n가)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n나) 지식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n다) BT(생명과학)산업 연관 첨단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n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n마)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n바) 발전소시설 등 전력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n사)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n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n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n차)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n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n\n(4) 업종별 배치기준\n\n가)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n나) 입주수요가 많은 의약품, 의료기기제조업을 식약처 등 국책기관 인근에 배치하고, 음식료품제조업을 후면에 배치\n※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업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n\n(5) 업종별 배치계획\n\n※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연구개발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배치\n\n(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n\n다. 지원시설구역\n\n(1) 운영기준\n\n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n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5)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n다) 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2) 설치계획\n\n(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n\n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n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n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n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n\n(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n\n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n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n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n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n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n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n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n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n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n9) 제17호에 따른 공장\n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제외)\n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n12)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n13)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n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n\n(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n\n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n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n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76호, 2009.7.30)에서 불허용하는 업종 및 건축물은 제외\n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n\n라. 공공시설구역\n\n(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n\n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n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n\n마. 녹지구역\n\n(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n\n가)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n　\n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계획\n\n가. 일반사항\n\n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n\n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n\n(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n(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n\n다. 분양한도\n\n최소 1,650㎡이상으로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 이내로 함\n\n라. 입주절차\n\n「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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