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523177-e292-4021-9870-34c740cf0fa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존 주차장을 체육시설(파크골프장)로 중복 활용하도록 하면서 엄격한 조건을 부여","summary":"2026년 5월 13일자 중앙일보 <국립공원에 골프장 못짓는데...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파크골프장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 조성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이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의결","body":"2026년 5월 13일자 중앙일보 <국립공원에 골프장 못짓는데...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파크골프장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 조성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이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의결\n\n□ 설명 내용\n\n○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단풍철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활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공원 입구의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하는 것임\n\n- 현행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이며,\n\n*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은 제외한다)\n\n- 유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함\n\n○ 이번 국립공원위원회(4.30)에서는 국립공원이라는 상징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허용함\n\n- 기존 부지에 절·성토 및 수목 훼손 없이 조성하고, 기존 공원시설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n\n-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금지, 야간운영 금지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조건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n\n- 3년간 시범운영 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합리성,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설치·운영 타당성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계획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3T16:10:00+09:00","fetched_at":"2026-07-04T11:15: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3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